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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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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터뷰] 안두영 계란자조금위원장‧산란계협회장

작성일2024-04-22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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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자조금 거출률 100% 이상 실현할 터
산란계협회와 협력 강화로 계란산업 재도약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2033년까지 유예시켜야
표준거래내역서 의무화 시급… 광역GP 건립 선행돼야
안두영 계란자조금관리위원장.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계란자조금 거출률 향상으로 자조금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소비홍보 및 수급안정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계란산업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계란자조금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안두영 대한산란계협회장은 최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계란자조금 사무국 이전을 통해 산란계협회와 협력을 도모하고 두 단체의 협력을 통해 자조금 거출률을 100% 이상 실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안 위원장은 계란자조금 사무실을 서울에서 오송으로 이전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산란계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산란계 농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조금 거출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꼭 추진해야 했었다고 회상했다.

이로써 자조금 사무실과 회의 공간 활용 최적화로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되고 정부 및 협회 자조금사업의 업무협력 강화로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계란자조금 거출률 향상을 위해서 대의원회, 산란계협회 총회 등 양 단체 회의와 소속 회원들에게 직접 거출의 중요성을 홍보하면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란자조금 탄탄한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
또한 산란계 잡지를 통해 자조금 소식을 전체 농가에게 홍보하고 의무자조금 미납자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 및 도계 거부권 시행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란자조금은 지난해 7월부터 거출방식을 수납기관으로 변경해 거출률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28%였던 자조금 거출률이 지난 2월까지 71%에 달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와 관련해 안 위원장은 “식중독 발생으로 원인으로 계란 추정 발표 대응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에 대응해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결과를 발표했다”며 “계란유통단계별 온도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계란 유통온도를 15℃ 이상 승온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란과 알닭 수출활성화에 노력한 결과 계란 수출이 지난해대비 436%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올해 계란자조금의 예산은 30억원으로 소비홍보와 교육정보, 조사연구, 수급 등을 중점사업으로 △틈새시장 개발 △계란페스티벌 개최 △계란 공급량 안정 및 안전성 홍보 △산란성계 수출지원 추진 △산란계 농장 SE 관리방안 △탄소중립 적합한 계란 온‧습도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향후 안 위원장은 차기 관리위원장에도 도전할 계획이라며 단체장과 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에 대해 장단점이 있겠지만, 거출률 향상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 등 장점이 더 많기에 산란계협회장이 계란자조금위원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계란의 우수성 홍보와 함께 계란 및 산란계 수급 안정과 각종 조사연구, 교육 및 수출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며 남은 임기동안 계란자조금을 탄탄한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산란계 케이지 면적 기준 확대 논란
정부는 산란계 및 종계의 사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오는 2025년 9월 1일부터 산란계 케이지 면적 기준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와 산란계협회에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 양측 연구 모두 생산 농가를 비롯해 소비자, 전·후방 산업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안두영 대한산란계협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축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란계·종계의 적정사육면적 기준 상향 및 케이지 시설기준 신설’이 개정되면서 내년 9월부터는 케이지 적정사육면적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안두영 회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며 “오는 2033년에는 케이지 단과 단 사이에 고정식 복도를 설치해야 하는 등 케이지 시설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이 시기까진 사육면적 확대를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만간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계란 산지가격을 조사한다고 하는 것과 관련해 표준거래내역서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후장기 등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적어도 10개 정도의 광역GP를 만드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계란은 왕·특·대·중·소 등 5단위로 분류 유통되고 각 분류마다 수급이 다른데 이러한 계란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가격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출처: 팜인사이트 (farminsigh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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