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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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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생산비 대폭 증가 불가피

작성일2024-04-11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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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 김신지 기자]
사육환경개선을 위해 내년 9월부터 시행 예정인 산란계 사육 케이지 면적 확대 정책을 두고 생산자들이 급격한 생산비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018년 7월 축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란계·종계의 적정사육면적 기준 상향 및 케이지 시설기준 신설’이 개정되면서 내년 9월부터는 케이지 적정사육면적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산란계 업계 관계자들은 사육면적이 이같이 확대되면 계란 생산량 감소, 사육마릿수 감소 등으로 생산비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두영 대한산란계협회 회장은 “A형 케이지로 산란계 농장을 운영하는 곳은 전국에 172개 농가로 사육면적이 1.5배로 확대되면 현재 계란 1알당 약 150원이던 생산비가 사육마릿수 감소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7년의 유예기간은 케이지 사용 연한인 20~30년의 절반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2033년에 시행 예정인 케이지 신설 기준에 맞춰 유예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년 겨울철에 겪는 조류인플루엔자(AI)를 대비해 사육기반을 넉넉히 준비해야 하는데 케이지 면적을 확대하게 된다면 사육기반 또한 불안정해질 것”이라며 “새롭게 양계장을 늘리고 싶어도 기존 양계장 주변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땅이 많아 마냥 확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산란계 농가는 “산란계는 장치산업으로 시설투자비용이 많아 사육면적이 넓어지면 생산비 증가는 물론이고 축사 내부의 적정온도 유지가 힘들어 질병에 더욱 취약해 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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