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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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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탄력 추진을

작성일2024-04-11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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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 9월부터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을 0.05㎡에서 0.07㎡로 확대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18년 정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서 2018년 9월 이후 양계장을 시작하는 농가는 바로 시행에 들어갔고 그 이전부터 양계장을 운영해온 대부분의 농가들은 2015년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양계농가들이 내년 9월부터 사육면적을 관련법 규정에 맞게 확대할 경우 생산량이 크게 줄어 계란가격이 급등할 것이란 연구보고서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대한산란계협회는 사육면적을  확대할 경우 계란 생산량이 33%가량 감소하고 계란 가격은 28.8% 상승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관련 조사 보고서를 통해 생산량이 30%~36% 감소하면 계란 가격은 최소 24%에서 최고 57%까지 급등할 것이란 우려스런 결과를 발표했다.
계란은 소비량이 많은 품목인 만큼 물가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다. 따라서 당장 내년 9월부터 사육면적을 확대하기에 앞서 관련 정책을 현실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전환이 요구된다. 특히 정부차원의 장기적인 시행 청사진제시와 생산자·소비자들의 공감이 우선이다. 동물복지 개념의 사육면적 확대를 개정된 법에 따라 강행 추진할 경우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문제점이 한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육면적 확대 기간을 연장하거나 여건이 되는 양계장부터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관련 법률의 탄력적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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