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농축산분야에 숙련된 외국인력 확보를 위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전환을 위한 고용추천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란계농장에서 농축산분야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고용주 및 외국인근로자(E-9, H-2)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협을 통해 고용허가(E-9, H-2) 근로자의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수요를 조사할 예정이니 산란계농장에서는 수요조사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 숙련기능인력(E-7-4)비자: 기초산업(제조업, 농업 등) 비전문인력(E-9, H-2)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도 등을 점수로 평가하여 장기체류 가능한 비자(E-7-4)로 전환 허용하는 제도(가족동만 허용, 출국없이 체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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