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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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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3/24년 「고병원성 AI 현장점검반」 운영 계획 알림

작성일2023-09-28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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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_file 23_24년 AI 방역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요약).hwp attach_file AI 현장점검반 운영계획.hwp attach_file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시 과태료 및 처벌조항.hwp attach_file 고병원성 AI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현황.hwp attach_file 방역취약 요인별 관리를 위한 확인 필요사항.hwp
붙임파일 참고하세요!  ↑↑↑↑↑↑


23/24고병원성 AI 현장점검반운영 계획
 
추진 목적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농장 등*에 대한 효율적인 현장 점검을 위해 고병원성 AI 현장점검반편성·운영
* 가금농장, 산란계 밀집단지, 식용란선별포장업소, 부화장, 거점소독시설, 철새도래지, 가금류 도축장, 분뇨 및 비료 업체, 전통시장, 계류장 등
점검반 편성 및 운영 방안
(점검반) 217개반 편성(검역본부 19개반, 지자체 198개반)
(기간) ’23. 10. ‘24. 2.(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시)
(점검주기) 검역본부 주2, 지자체 주1회 이상 현장점검(필요시 확대)
- 취약 축종(오리·산란계), 방역 취약 농장(경영난·법인소유 등),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금농장 또는 가금 관련 시설 우선 점검
차단방역을 위해 방역복, 비닐장화 착용 등 방역수칙 이행 철저
점검방법
우선 점검대상 농장은 특방기간 내 최소 2회이상 점검 실시
(1차 점검) 1차 계도 위주의 점검을 통해 농가에서 미흡사항을 보완하도록 이행 기간 부여(최대 2)
- 방역취약 요인별 관리방안 안내 및 개선방안 지도
- 미흡사항별 이행기간 차등 적용, 보완 시까지 대체 방안도 강구
- 행정명령(10) 및 방역기준 공고(8) 준수여부 점검
(2차 점검) 1차 점검 시 확인된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2차 보완점검 실시
- 미흡사항 보안 여부, 방역수칙 반복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철저
- 이후 추가 점검 등을 통해 미흡사항 보완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재차 부과
향후 조치계획
❍ 「고병원성 AI 현장점검반편성·운영 계획 시달(검역본부, 지자체)
가금농장 등 현장점검 실적(위반사항, 사진 등) 보고(각 점검반)
- 검역본부 및 지자체는 점검실적 취합·보고(농식품부 AI상황실)
적발한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실적 보고(1, 관할 시도 농식품부 AI방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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