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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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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작성일2024-05-02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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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_file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정부에서는 전실을 방역시설에서 소독설비로 재분류, 출입기록부 기록방법에 전자적 방법 추가,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절차 개선, 방역위생관리업자 및 차량 운전자 등 보수교육 주기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 시행 하였으니, 농장에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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