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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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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잔해’ 바람타고 AI 전파?

작성일2025-05-14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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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들어 충청권서 연속 발생 
비산 방지 가림막 설치 미흡 등 
살처분 업체 ‘방역 소홀’ 지적 
“현행 방역지침 세분화 필요”
3월 중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충청지역의 한 산란계농장에서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 렌더링 기계 투입구 주변에는 검은색 가림막이 설치돼 있는 반면 오른쪽에는 설치돼 있지 않아 바람을 따라 잔해물이 흩날리고 있다. 사진은 한 익명의 농가로부터 제공받음.

[농민신문 이미쁨 기자]
2024∼2025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일부 지역에서 살처분하는 과정 중 가림막 설치가 미흡했다는 주장이 농가들 사이에서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9일 이후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는 이달 6일 기준 47건으로, 2023∼2024년(32건)과 견줘 15건 늘었다. 4월19일 이후 추가 발생은 없어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힘을 얻는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3월8일 이후 충북·충남·세종시 등 충청권 가금농장에서만 고병원성 AI가 11건 연속 발생했다는 점이다.

충청지역 일부 농가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살처분 대행업체가 비산 방지 가림막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농가는 “야외에서 살처분을 진행하면서 ‘렌더링’ 기계 주변에 망사 재질의 차양막을 한겹 두른 것이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렌더링은 가축의 사체를 분쇄한 뒤 고온·고압 처리하는 것이다.

또 다른 농가는 “당시 강풍이 부는데도 렌더링 기계 2대 중 1대에만 가림막이 설치됐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살처분 대행업체 등이 빨리 처리하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기본 방역 조치에 소홀했고 그 결과 바이러스가 묻은 닭털 등 잔해물이 바람을 타고 전파됐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농가들은 봄철 기온이 올라가면서 축사 자동 환기시스템이 작동해 외부 공기가 내부로 유입됐다는 정황도 설명했다. 한 농가는 “사람이 전파 매개체라면 출입구 근처에 있는 닭이 먼저 폐사했을 텐데 실제로는 축사 천장 중앙 환풍구 아래에 있는 닭들이 먼저 죽어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들의 주장은 앞서 전북 김제에서 제기됐던 내용과도 유사하다. 김제지역 한 산란계농가는 “1월초 인근 농장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졌는데, 당시 인삼포대를 연결해 렌더링 기계 입구에 둘렀지만 포대 위아래로 닭털이 튀어나와 공기 중에 떠다녔다”고 회상했다.

지자체에선 다른 견해를 내놨다. 충청지역 한 지자체 방역 담당자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상주해 살처분 대행업체를 감독했고, 살처분 과정에서 소독수를 계속 뿌려 잔해물이 날리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방역지침을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AI 긴급행동지침(SOP)’엔 살처분 때 비산 방지용 가림막을 설치하라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규격이나 설치 방식 등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역학조사 결과 축사 환풍구보다는 출입구 손잡이나 바닥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바이러스 검출률이 높았고, 농가마다 시설 구조가 달라 가림막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긴 어렵다”면서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 더 나은 살처분 방식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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