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분야) 추가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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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5-14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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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사료 급여 축종 확대·분뇨처리방식 개선 활동 추가[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축산환경관리원은 ‘2025년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분야)’에 참여하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영농활동 지원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은 8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분야)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공익기능증진직불제 사업으로 메탄과 질소를 저감하는 사료를 급여하는 ‘환경친화사료 급여 활동’과 ‘분뇨처리방식 개선 활동(신규)’으로 구분된다. 축산환경관리원은 농가 선정, 이행점검과 활동비 산정 등 사업 전반의 운영·관리를 하고 있다. 올해 시범사업은 환경친화사료 급여 활동의 경우 기존 돼지에 한해 지원하던 질소저감사료 급여 활동을 한·육우와 산란계까지 확대해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한·육우는 마리당 연간 1만 원, 산란계는 마리당 200원, 돼지는 마리당 5000원이 각각 지급된다. 또한 분뇨처리방식 개선 활동을 새롭게 추가해 퇴비화시설에 강제송풍 설비(또는 기계교반+강제송풍 설비)를 설치·운용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도 가축분뇨 퇴비 처리량에 따라 활동비가 지급된다. 연간 퇴비 톤당 한·육우는 500원(단일 강제송풍)·1300원(기계교반+강제송풍), 젖소는 500원(단일 강제송풍)·1500원(기계교반+강제송풍)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소재지 시·군의 담당 사업과(축산 관련 부서)에 문의해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접수 마감일인 7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문홍길 축산환경관리원장은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 이해 제고와 이행 독려를 위해 대면, 비대면 교육을 실시해 많은 축산농가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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