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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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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진드기 ‘시안화수소 훈증 방제’ 안전성 논란

작성일2025-05-14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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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케이지 사육면적 계획’
HCN 훈증제로 알·성충 방제 담겨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의 안정적인 현장 적용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에 대해 대한산란계협회가 추진계획 속에 시안화수소(HCN) 훈증제로 닭진드기의 알과 성충을 방제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면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이를 이용한 방제 시행주체로 해당문건에 명기된 한국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는 산란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닭진드기를 잔류 문제없이 박멸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며 애초에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안전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율 증가를 위해 닭진드기 방제·관리기준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올해 중으로 효율적 닭진드기 사멸 약제에 대해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등록·사용기준을 설정하고 공동방제사업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산란계협회 “반대 불구 일방 추진
인축에 치명적, 사용 엄격 제한”


핵심은 시안화수소 훈증제를 효율적인 사멸 약제로 해 닭진드기를 방제하겠다는 것인데, 김경두 대한산란계협회 전무는 “해당 물질이 인축에 치명적이어서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 맹독성물질이라는 점에서 협회에서는 반대했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등록이나 안전사용기준과 잔류허용기준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사용기준을 설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데만도 수년이 걸릴 텐데 올해 내로 등록·사용기준을 마련해 공동방제를 한다는 것”이라면서 “협회의 반대입장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일방적으로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 확대와 함께 생산성 향상 방안으로 이를 문건에 포함시켰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김경두 전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잔류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잔류 문제가 발생할 경우 1달간 영업정지와 함께 생산된 계란을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산란계를 키우는 과정에서 농가가 농약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시안화수소를 이용해 닭진드기를 방제한다고 하면 소비자가 계란을 구매를 하겠나?”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닭진드기 방제 방법 찾아야”
가축방역위생협, “잔류 문제 없는 방제 방법 ”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충제 계란 문제를 발생시키면서 생산성 하락에 가장 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닭진드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 중 제안된 것이라는, 한국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는 잔류 문제를 해결하면서 닭진드기를 방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던 중 찾아낸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이연섭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현재의 소독제를 가지고는 성충이나 알까지 사멸시킬 수가 없으니 재발생 한다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없앨 수 있는 것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면서 “아직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품목 신청을 하지도 않은 상황이다. 사용가능하도록 제품화 하는 것은 업체의 일이고, 사용이 가능해지고 효과가 증명되면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종철 한국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장도 “잔류 문제 없이 해충을 방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시안화수소를 이용한 훈증 방식을 찾게 됐고, 훈증방식은 일반 살충제처럼 뿌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양계장을 밀폐한 후 훈증을 통해 해충을 박멸하고 다시 훈증제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서 “오히려 훈증작업을 하는 사람의 안전성에 더 초점을 맞춰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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