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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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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농정공약에 거는 기대

작성일2025-07-22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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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경영 안정 정책의 필요성과 전개 방안


1. 이재명 정부의 농정공약과 농업계의 기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전 정부와 다른 농업 중시 대선공약에 대한 농 업계의 관심과 기대가 높다. 일찍이 대선 과정에서 한우, 한돈 농가, 경기, 전 북, 제주 등 전국에서 농민단체의 지지 선언이 잇따르기도 했다. 아울러 선거 결과도 농촌지역에서 우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농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에 농업계의 역할과 기여가 적지않은 것으 로 보인다.
한편, 농업 농촌 관련 공약이 10대 공약의 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점은 아 쉽지만, 5가지 10대 공약 각각의 꼭지에 분산 반영되었다. 이전 정부의 정책 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도 엿보인다.

정책을 크게 나누면 제도적 개선과 예산이 수반되는 공약으로 대별 되지만, 농가 입장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공약이 더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서 보면, 정책순위는 8번째이지만 ‘생활 안정, 모두 잘사는 나라’에서 ‘선진국 형 농가 소득 및 농업재해 안전망 도입’이 가장 핵심 정책으로 판단 된다. 이 는 농가 소득 확보에, 이전과는 차별화된 ‘선진국형 정책’으로,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어서 농가 입장에서도 관심과 기대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 다.
우리나라 농업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2000년대 이후 자유무역 협정(FTA) 확대 속에 수입 농축산물과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농가소득 불안이 심화되었으나, 이에 대한 정책적 수단은 매우 부족했다.
한편, 농산물 수입국인 이웃 나라 일본이나 농산물 수출 강국인 미국 등 선 진국에서는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에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지원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는 농가 소득 안정으로 농업생산 기반과 농촌을 유지하는 것이 전 국민의 공공 이익 증대로 연결된다는 생각이 바탕에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농가도 참여하는 안정기금 적립을 통한 ‘경영안정제’를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본격적인 자유무역 대책으로 ‘수입보험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미국도 ‘수입보험’ 및 ‘작물보험’등 보험제도를 통해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정부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본 고에서는 우선 2000년대 본격적인 시장개방 이후 우리나라 축산농가의 소득 불안정성 정도를 살펴보고, 일본의 축산농가 경영안정대책 및 수입보험제도의 최신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선진국형 농가 소득 안정화 관련 정책을 구체화 하는데 조금이나마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농가 경영의 수입 및 소득 불안정성
가. 축산농가의 ‘총수입’ 변동계수 추산
농가 경영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장개방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축산농가의 축종별 수입 및 소득에 대한 변동계수를 추산해 보았다. 변동계수란 표준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눈 것으로, 0에 가까울수록 안정적이며, 계수값이 클수록 그만큼 불안정함을 나타낸다.
변동계수 추정을 위해 우선 2001년부터 2024년까지 ‘축산물생산비통계’에서 축종별 ‘총수입’과 ‘소득’ 수치를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2024년을 100으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누어 2024년도 기준으로 실질화하였다.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한 것은 농가 총수입 및 소득을 농가의 소비자적 입장에서 구매력을 보기 위한 것이다.

※ 표준편차
- ‘ 표준편차’란 데이터의 산포도를 나타내는 통계적 척도로, 데이터가 평균값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 ‘표준편차’는 데이터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 값이 작을수록 데이터는 평균 주위에 밀집해 있고, 값이 클수록 데이터는 평균에서 멀리 퍼져 있다.


‘총수입’은 생산물에 단가를 곱하여 구해지는 값으로, 총수입 변동은 생산물 시장가격의 등락과 판매량 증감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겠다.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는 농가에서 생산물을 많이 생산하여 공급과잉이 되는 경우, 수 입 축산물 영향, 경기 불황 등으로 소비감소가 발생할 경우이다. 아울러 가축 질병 발생 등으로 판매량이 줄어들면, 같은 가격이라도 총수입은 줄어들게 된다.
총수입에 대한 변동계수 추산 결과, 번식우 0.28, 산란계 0.19, 비육돈 0.17, 그리고 비육우와 젖소가 0.14, 육계가 0.12로 나타났다. 총수입 안정성은 육계와 젖소가 안정적인 반면, 번식우가 가장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번식우의 경우 변동계수 0.28로 추산되었는데, 매년 총수입 변동율이 평균 대비 28% 정도로 불안하다는 의미이다. 축산물 중 가장 안정적인 축종은 육계로 변동계수는 0.12로 추산되었다. 즉, 육계는 매년 총수입 변동율이 평균의 12% 수준을 보이고 있다.

나. 축산농가의 ‘소득’ 변동계수 추산
우리나라 축산농가는 대부분 가족경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영체’와 소비생활을 하는 ‘가계’가 한 몸이다. ‘소득’이 안정되어야 ‘경영체’로서 농가경영 유지가 가능하고, 아울러 ‘가계’로서의 소비생활의 안정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대선공약에서 ‘농가소득’의 안정을 정책목표로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은 총수입에서 경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다. 축산농가 ‘소득’의 변동계수를 추산한 결과, 총수입의 변동계수보다 훨씬 높게 추산되어 소득의 불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료 값, 물재비, 인건비 등 경영비의 불안정이 함께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축종별 변동계수 추산 결과 최대 1.91에서 0.14까지 그 범위가 넓다. 소득 불안정성이 가장 높은 축종은 ‘산란계’로 1.91이었으며, 다음은 ‘번식우’ 1.02, ‘비육우’ 0.63, ‘비육돈’과 ‘육계’가 0.57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축종은 ‘젖소’로 0.14로 추산되었다.
한편, 같은 기간(2001~2024년) 전국 평균 1인당 가처분 소득의 변동계수는0.16으로 추산되어, 젖소(0.14)를 제외한 모든 축산농가에서, 일반 가계 대비, 소득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변동계수가 0.5 이상인 축종에서는 소득이 ( - ), 즉 적자를 기록한 해도 다수 있었다. 2001년부터 2024년 사이 소득이 적자를 기록한 해는 ‘산란계’가 9번, ‘번식우’가 5번, ‘비육우’가 2번 있었으며 ‘비육돈’도 2013년 한차례 적자를 기록하였다. 산란계의 경우 마리당 실질소득 기준으로 최고인 해(21년)는 23,268원을 기록하였으며, 최저인 해(06년)는 –4,082원으로, 그 범위는 27,350원이었으며, 이는 평균소득 3,399원의 804.6%에 달하는 것이다.

3. 일본의 농가경영 안정 정책
가. 일본의 농가경영 안정 정책 개요
일본은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2중 3중의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축산의 경우 우선 생산물 판매 수입 안정을 위해 축종별로 ‘경영안정제’가 있다. 또한 사료 가격의 변동 영향을 줄이고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배합사료가격안정제’를 오래전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예기치 않은 가축질병이나 폐사축 발생시 경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축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즉, 일본은 생산물 시장 불안, 사료 시장 불안, 가축질병 등 다양한 경영을 위협요인 발생시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갖춤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생산물 및 사료 시장의 수급을 사전에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피할 수 없는 시장충격이 왔을 때 최소 한도의 재생산이 가능한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농가경영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사료 가격은 사료곡물의 수급뿐만 아니라 정치적 급변 사태나 자연재해 영향도 크게 작용하여, 이를 사전에 제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유를 하자면 바다의 파도높이를 사전에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정책수단으로 방파제를 제대로 준비함으로써 높은 파도가 왔을 때 그 피해를 막을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본의 제도 특징은 사전에 농가와 업체, 지자체, 정부가 십시일반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시장 충격시 사용할 수 있는 ‘안정기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며, 안정기금의 유지는 최종적으로 국가책임 하에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2019년 1월부터는 농가의 전체 수입을 대상으로 하는 ‘수입보험제도’를 신규로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기존의 ‘경영안정제도’가 품목중심인데 반하여 ‘수입보험제도’는 농가를 하나의 경영체로 보고 농가소득 전체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특징이 있다.
‘수입보험제도’ 도입 배경은 2018년에 발효된 CPTPP(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농업 분야 대응 조치의 일환이다.
농업분야 ‘수입보험제도’는 미국 및 캐나다 등 북미지역에서 일찍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2015년 WTO체제 이후 가격지지정책이 어려워진 가운데, 허용보조정책(GREEN BOX)의 일환으로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일본에서도 도입을 위한 검토가 꾸준히 이루어졌으며, CPTPP 발효를 계기로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본격적인 도입을 하기에 이르렀다.
일본 정부는 보험료 일부와 보험사업자의 사무비용 등을 지원하며 ‘수입보험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2025년도 예산은 399억 2,400만엔(한화 3,773억원(1엔=9.45(25.6.18)))이다.

나. 2025년 축산 경영안정 정책
2025년 정책 주요 내용을 보면 예산은 2,303억 41백만엔으로 한화로 환산하면 약 2조 1,767억원(1엔=9.45(25.6.18))에 달한다. 정책 핵심은 축종별 특성에 따라, 축산·낙농경영의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의욕 있는 생산자가 경영을 계속하고, 축산업 발전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데 있다. 낙농, 육용우 번식 및 비육, 양돈 및 채란양계의 각 경영 안정 정책은 축종별 특성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적인 구조는 판매가격이 표준적 생산비(물재비+가족노임)를 하회할 경우 그 차액의 8~9할을 경영안정 적립금에서 지급한다.

사업실시 주체는 낙농, 육용우, 양돈은 농축산업진흥기구(ALIC)가 양계는 일본양계협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양돈의 ‘육돈경영안정교부금(肉豚経営安定交付金)’사례를 일본 농림수산성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2025년 예산은 168억 4백만엔(한화 1,588억원)이며, 정책목표는 돈육생산량 증가로 2023년 91만톤에서 2030년 92만톤으로 늘린다.
제도의 목적은 ‘축산경영 안정에 관한 법률(1961년 법률 제183호)’에 근거한 법률제도로 표준적 판매가격이 표준적 생산비를 밑돌 경우에 육돈 생산자에 대해 그 차액의 90%를 교부금으로 교부함으로써 육돈 생산자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4분기마다 표준적 판매가격(조수익)과 표준적 생산비(생산비용)를 산출해 표준적 판매가격이 표준적 생산비를 밑돌 경우에 그 차액의 90%를 교부금으로 교부한다. 이전에는 차액의 80%를 보전했으나 CPTPP협정발효(2019년 1월)이후에는 보전비율을 90%로 상향 적용하고 있다.
교부금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은 육돈 생산자가 기구에 납부하는 부담금에 의해 적립된 ‘적립금’에서, ‘적립금으로부터 지불되는 금액’으로 지불된다. 나머지 3/4에 상당하는 금액(국비)은 ‘교부금으로서 지불하는 금액’으로 농축산업진흥기구(ALIC)가 지불한다. 농축산업진흥기구(ALIC)는 ‘독립행정법인’으로 농축산업 수급 및 농가지원 정책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특수법인’이다.
‘표준적판매가격’은 주산물가격과 부산물가액의 합계금액이며, ‘표준적생산비’는 사료비, 노동비, 기타비용 및 도축경비를 포함한다. 도축경비는 25개 시장의 도축비용으로 도축검사비, 도축해체료, 도축장사용비, 냉장고보관료, 등급판정비용을 포함하며, 가래두수 가중평교값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생산자는 돼지고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육돈 비육을 하는 자로, 자본금이 3억원을 초과하면서 종업원 수가 300면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사업기간은 3년 단위이며, 현재는 24년 4월 1일부터 27년 3월 31일까지의 사업기간이다. 교부금 지원을 희망하는 생산자는 사업연도 초에 신청해야하며, 신규진입자는 사업연도 도중에도 가입 가능하다. 마리당 생산자 부담금은 400엔(약 3,800원) 수준이다.


다. 수입보험제도
⑴ 일본 ‘수입보험제도’ 도입 배경
‘수입보험제도’는 ‘농업경영수입보험’으로도 불리는데, 2018년 발효된 CPTPP(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농업분야 대책의 일환으로 2019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일본에서는 ‘수입보험제도’는 선진국형 경영안정제도로 인식되고 있으며 학계 등에서는 꾸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었다. 1995년 WTO체제 이후 가격지지정책이 어려워지면서 그 대안으로서 허용보조정책(GREEN BOX)적인 특성을 가진 농업분야 수입보험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가 본격화 되었다.

⑵ 수입보험제도 도입 사전준비와 법제화
수입보험제도 도입 이전 정부 추진사업을 보면 농가소득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시범사업, 법률 정비 등 제도도입을 위한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2014년에는 전국 5,000개 경영체(개인 4000, 법인 1000)의 과거 7년분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기본적인 제도구조도 검토하였다.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는 전국의 1,000개 경영체(개인 750, 법인 250)의 협력을 얻어 ‘모의 수입보험사업’에 가입토록하고 제도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법제화를 위해서는 2016년 11월 수상주관의 ‘농림수산업·지역의 홀력창조본부’에서 ‘농업경쟁력 강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도체계’를 정리하였다. 2017년 6월에는 ‘농업재해보상법’개정안이 가결되고 법률명칭도 ‘농업보험법’으로 개칭하였다.
2019년 1월 시행을 앞두고 2018년도에는 259억 7,800만엔(약 2,468억원)의 예산으로 농가 수입데이터 수집 및 정리, 수입보험전산처리시스템 개발 등 필요한 준비를 하였다.
제도 시행후에도 데이터 축적을 진행하면서 농업인의 수요를 파악하는 등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⑶ 수입보험제도의 개요
‘수입보험’은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및 가격 하락뿐만아니라, 농업인의 경영노력으로는 피할 수 없는 수입감소를 폭 넓게 보상한다.
‘가입대상’은 복식부기에 의한 ‘세금확정신고(청색신고- 일본에서는 세금신고는 ‘청색신고’와 ‘백색신고’ 2가지가 있으며, 수입보험 대상은 ‘청색신고’ 농업인이다. ‘청색신고’는 ‘복식부기’를 요건으로 한다. 반면 ‘백색신고’는 간이신고로 신고절차와 검증이 간단하다. )’를 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이다. 보험기간 개시전에 가입신청을 해야하며, 보헙기간 전년 1년분의 세금확정신고 실적이 있으면 가입 할 수 있다.
‘보험기간’은 개인은 1월~12월, 법인은 사업연도 1년간이다.


⑷ 보전(補塡) 체제
보험기간의 수입(농산물 판매수입)이 기준수입의 9할을 밑돌 경우 하회한 금액의 9할을 상한으로 보전(부족분이나 결손을 메꾸어 주는 것)한다. ‘보전방식’에는 보험방식과 적립방식을 병용하는 ①‘적립방식병용형’과 보험방식만의 ②‘보험방식보상충실형’ 2가지가 형태가 있으며, 농가가 선택할 수 있다.
기준수입은 농업인별로 과거 5년간의 평균수입을 기본으로 하고, 규모확대 등 보험기간의 영농계획도 고려하여 설정한다.
매년 생산한 농산물 판매수입은 세금확정신고서 등을 사용하여 정리한다. 농산물 판매수입에는 정미, 1차가공 녹차 등 간이 가공품의 판매수입도 포함 한다.

⑸ 수입보험의 보전방식
예를 들면 기준수입이 1,000만엔으로 최대보상의 경우 보험기간의 수입이 ‘0’이 된다면, 2가지 형태 모두 810만엔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적립방식 병용형’에서는 보험방식으로 80%까지 적립방식에서 10%까지 각 각 보상된다. 적립금은 농업인의 돈으로 보전에 사용되지 않으면 다음해로 이월된다. ‘보험방식 보상절충형’에서는 보험방식으로 90%까지 보전된다.


⑹ 농업인이 부담하는 비용(기준수입 1,000만엔으로 최대보상의 경우)
수입보험 가입시 농업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가입형태에 따라 다르다. 기준수 입 1,000만원인 농업인이 최대보상으로 가입할 경우를 상정하여 각각의 비 용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적립방식병용형’(보험방식 80% + 적립방식 10%, 지급률 90%) 에서는 보험료 10.8만엔, 적립금 22.5만엔, 부가보험료(사무비) 2.2만엔으로 합계 35.5만엔을 부담한다.
‘보험방식보상충실형’(보험방식 90%, 지불율 90%)으로 가입하면, 농업인 부담은 보험료 23만엔, 부가보험료(사무비) 2.2만엔으로 합계 25.2만엔이 된다.
보험료는 50%, 적립금은 75%의 국고보조가 있다. 보험료는 매년 부담하지만 적립금은 농업인의 자산으로 보전에 사용되지 않으면 다음해에 이월되며, 탈퇴시는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보험료, 적립급은 최대 9회로 나누어 분할납입이 가능하고 정책자금 활용도 가능하다.
보험료에 대해서는 경비로서 산입되기 때문에, 보험방식 보상충실형은 적립방식 병용형보다 소득세 및 법인세를 경감할 수 있다. 보상한도액, 지급률 및 보상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⑺ 2025년도 수입보험제도 정책사업 및 예산
2025년도 수입보험제도 관련 예산은 399억 2,400만엔(한화 약 3,773억원)으로 예산의 대부분은 보험료 국고부담으로 지원된다.
구체적으로는 ①농업경영수입보험료·특약보전금에 대한 국고부담으로 368억 8,700만엔(한화 약 3,486억원)이 지원되며, ‘농업경영수입보험료 국고부담금’으로 농업인이 부담해야하는 보험료의 1/2을 국가가 부담한다. 아울러 ‘적립방식’에서 농업인이 적립하는 적립금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부담한다.
두 번째는 ②농업경영수입보험 관련 사무비 및 가입지원으로 30억 3,600만엔(한화 약 287억원)이 지원된다. 수입보험 실시주체인 ‘전국농업공제조합연합회’에 대해 수입보험제도 관련 사무집행에 필요한 경비(인건비, 여비, 시스템운영비, 업무위탁비 등)의 1/2 이내에서 국가가 부담한다. 또한 ‘수입보험가입 지원사업’으로 지역농협, 농업회의소, 법인협회 등 지역단위 관계기관의 수입보험 보급활동을 지원한다.

⑻ 수입보험제도의 실적과 과제
2024년 기준 수입보험 가입 경영체는 약 10만 경영체이며, 개인이 9만 경영체, 법인이 1만 경영체로 나타났다. 2019년 제도 도입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간에는 매년 1만 경영체 정도가 늘었다.
수입보험제도는 복식부기에 기반한 ‘세금확정신고’ 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면서 가입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2020년도 농업센서스 조사결과에 의하면 가입요건을 갖춘 ‘세금확정신고’ 경영체는 전체 107만 5,705개 농업경영체 중 38만 2,037개 경영체로, 35.5%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수입보험에 가입한 10만 경영체는 가입대상의 26% 수준이다.

가입경영체의 품목별 현황(1개 경영체가 다수품목인 경우 중북 계산)을 보면 쌀 및 일부 밭작물에 치우쳐져 있다. 2024년 기준으로 쌀이 6만호, 채소가 4.6만호, 과수가 2.4만호, 맥류 및 두류가 1만호 정도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품목은 5천호 내외에 불과하다.
축산에서는 낙농만 가입대상으로 되어 있고, 육용우, 돈육, 계란 등은 기존의 경영안정제 정책이 충실한 품목은 제외 되었다.

⑼ 낙농경영에 대한 가축공제 및 수입보험 가입 권장 안내문
축산업 중에서 수입보험 가입이 허용되어 있는 낙농경영에 대한 수입보험 가입 권유 안내문에서는 기존의 ‘가축공제’와 신규로 ‘수입보험’을 세트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다음은 안내문의 주요 내용이다.

‘낙농경영은 항상 착유우의 상해 및 질병, 폐사 및 폐용 발생, 착유량 감소 등의 위험이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여 공적인 보험제도인 농업보험(가축공제,수입보험)에 가입합시다’ 또한 ‘가축공제 및 수입보험은 보험료의 50%(수입보험의 적립금은 75%)를 국가가 부담합니다.’

‘가축공제’로는 착유우의 상해 및 질병에 대한 진료비를 보상하고, 또한 착유우가 폐사하거나 폐용된 경우 그 가축의 자산가치를 보상한다. 가입대상은 전체 낙농경영이다.
한편 ‘수입보험’에서는 농작물의 판매수입 전체의 감소를 보상한다. 원유 착유량 감소 및 가격 하락, 초임우 및 송아지 가격 하락, 사료작물의 흉작 등을 보상한다. 가입대상은 복식부기 기장에 의한 ‘세금확정신고’ 농업인으로 한정된다.


4. 북미지역의 농업보험제도 개요
가. 미국의 작물보험과 수입보험
미국에서는 농업보험 제도는 1938년에 마련되었지만 90년대 전반까지는 농가의 농업보험 가입률이 낮았다. 그러나 94년에 ‘연방작물보험개혁법’에 의연하게 작물보험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작물보험(재해에 의한 수확량 감소를 대상으로 한 농업보험)이 급속히 보급되고, 또한 동시에 수입보험 시범사업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게다가 96년 농업법에서는 부족 지불을 폐지해 고정 지불을 도입하는 것과 동시에 가격 변동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수입 보험이 도입되었다.
94년에 미국에서 도입된 작물보험은 CAT(Catastrophic Crop Insurance: 대재해작물보험)와 MPCI(Multiple Peril Crop Insurance: 복합위험작물보험)이며, CAT는 자연재해 등에 의해 단수가 기준 단수(과거실적)의 50%를 밑돌았을 때에 밑으로 떨어진 만큼의 수확량에 기준가격(FCIC[연방작물보험공사]가 설정)의 55%를 곱한 금액의 보험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정부가 보험료를 전액 조성한다(다만 가입자는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한다). 또 MPCI는 농가의 선택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CAT보다 높은 보증을 얻는 것이며, 현재는 APH(Actual Production History : 과거실적생산보험), YP(Yield Protection : 수량보증보험)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다.
한편, 96년에 도입된 수입보험은 CRC(Crop Revenue Coverage: 작물수입보증보험)이며, 가격이나 단수가 떨어져 농산물 판매수입이 감소했을 경우에, 수입보증액(기준 단수×기준가격과 수확시 가격 중 높은 것×보증수준)과 실제 판매수입의 차액이 보험금으로서 지불된다.
또한 99년에는 경영 단위에서의 농업 수입 전체를 보험의 대상으로 하는 AGR(Adjusted Gross Revenue : 조정조수입보험)이 도입되었다. AGR은 당해 연도의 농업 수입이 수입 보증액을 밑돌 경우에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이 보험금으로서 지불되는 것으로 보증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아 가입자는 소수에 머물렀다.
현재 수입보험의 중심은 CRC를 계승한 RP(Revenue Protection: 수입보증보험)이며, 미국의 수입보험 전체(금액)에서 차지하는 RP의 비율은 95%이다. 한편, 경영 단위의 수입보험은 2015년에 AGR보다 보증 상한액이나 보증 수준이 높은 WFRP(Whole-Farm Revenue Protection: 총농장수입보증보험)로 바뀌었으며, WFRP는 대부분의 주에서 도입되었지만 가입자는 AGR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낮은 편이다.

나. 캐나다의 수입보험
캐나다에서는 1958년의 ‘농업안정화법’에 의해서 가격 지지 정책과 작물 보험이 마련되었지만, 캐나다는 미국보다도 빠른 1991년의 ‘농업 소득 보증법’으로 수입보험을 도입해, 미국의 수입보험은 이 캐나다의 제도로부터 배웠다고 알려져 있다.
1991년에 캐나다에서 도입된 수입보험은 GRIP(Gross Revenue Insurance Plan: 조수입보험계획)과 NISA(Net Income Stabilization Account: 순소득안정계정)이며, GRIP는 산정수입액(실제 판매수입액+작물보험액)이 목표수입액(기준단수×지지가격×보증수준[70~90%])을 밑돌 경우에 그 차액이 지불되는 것이지만 국가, 주정부, 생산자가 3분의 1씩 부담하는 제도였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1995년에 종료되었다.
한편, NISA는 축산물 이외의 곡물, 야채, 과수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가입농가는 기준 수입을 웃돌았을 때 수입의 3%를 쌓아 여기에 국가가 2%, 주정부가 1%(총 3%)를 추가한다. 가입자는 수입이 과거 5년간 평균을 밑돌 때 이 계정에서 인출할 수 있지만, NISA 계정에 적립된 자금은 농업에서 은퇴했을 때 그 후의 연금 재원으로서 이용할 수 있다. NISA는 농가에 호평으로 가입률이 높았지만, 적립이라는 성격이 강해져 농업 경영 안정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괴리된 것이 문제시되어 2003년에 종료했다.
2000년부터 CFIP(Canadian Farm Income Protection: 캐나다 농장 소득보증제도)가 도입되었는데(과거 평균 농업소득의 70% 이하가 되었을 경우, 차액분이 지급되는 제도), 2004년부터는 NISA와 CFIP를 통합하는 형태로 CAIS(Canadian Agricultural Income Stabilization: 캐나다 농업소득 안정화 제도)가 출범했다. 그러나 이 CAIS도 2009년부터 시작된 BRM(Business Risk Management)에 의해 ①AgriInvest(NISA를 계승한 적립형), ②Agri Stability(CAIS를 계승한 소득안정제도), ③Agri Recovery(자연재해에 대한 긴급대책), ④Agri Insurance(통상적인 작물 보험) 의 4개의 농업 안전망으로 재편되었다.

5. 시사점 : 우리나라 농업경영안정제도 도입 방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21대 대선공약에서 밝힌 농업 농촌 관련 공약에 대한 농업계의 관심과 기대가 높다. 대선과정에서 전국 각지에서 농업인 및 농업관련 단체의 지지표명도 잇따랐다.
농정관련 공약이 10대 공약의 하나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5가지 10대 공약 속에 골구로 분산되어 있어, 10대 공약의 실현과정에 농업 농촌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특히 주목되는 공약은 정책순위 8번째, ‘생활 안정, 모두 잘사는 나라’에서 밝힌 ‘선진국형 농가 소득 및 농업재해 안전망 도입’부분이다.
2024년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4,653달러로 이웃나라 일본의 3만 4,555달러를 넘어섰다. 한편, 농업 농촌은 WTO(세계무역기구)체제 및 FTA(자유무역협정) 등 끊임없는 시장개방을 감수하면서 무역 중심의 국가경제 성장 및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미 일본을 능가할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농가경영 및 소득 안정에 대한 정책은 많이 부족하다. 이제는 선진국형 농가경영 및 소득안정 정책 마련이 필요할 때다.
시장개방이 본격화 된 2000년대 이후 축산농가의 총수입 및 소득에 대한 변동계수를 추산한 결과,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소득에서는 젖소 0.14를 제외하면, 0.5에서 1.91까지 매우 불안정하게 나타났다. 소득 변동계수 1.91로 추산된 산란계의 경우 소득이 적자인 해가 9번이나 있었다.
일본의 경우 농가소득 안정을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으며, 특히 축산업의 경우 축종별 안정기금마련을 통해 최소한 경영비와 자가노임을 보장하는 경영안정제도를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농업강국인 미국을 포함하는 환태평양 자유무역협정으로 시장개방이 가속화에 따른 농가 영향을 완화하기위해 2019년부터 ‘수입보험 제도’도 신규로 도입하였다. 수입보험제도는 일찍이 미국 및 캐나다에서도 농가경영안정 정책으로 도입운영되고 있으며, WTO체제 이후 허용보조정책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선진국형 경영안정정책’ 방안으로 우선 일본의 ‘수입보험제도’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입보험제도는 품목이 아닌 ‘농가전체수입’을 대상으로 시장가격 하락이나 재해 발생으로 인한 경영불안도 보장하는 정책으로 도입된다면 농가경영 안정을 폭넓게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제도도입을 위해서는 사전준비가 많이 필요하다. 농가소득 관련 통계를 정비하고, 보험사업 전산 시스템 개발도 필요하며, 관련 법률 정비도 필요하다. 이울러 사업수행 주체 선정 및 재원마련도 중요하다.
사업시행 이후에는 도덕적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농가가입률 제고 방안도 필요하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농가수입 확인을 위한 세금확정신고 대상농가만으로 한정함으로써 가입률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일본정부는 ‘수입보험제도’의 확산을 위해 보험료의 50%, 적립금의 75%, 그리고 사업주체의 사무비용 등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일본과 달리 품목별 경영안정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우리나라로서는 ‘수입보험제도’가 유일한 경영안정정책이 되는바, 농가가입 문턱을 낮추어 모든 농가가 혜택을 보는 제도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부의 책임 농정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재원마련 방안도 중요하며, 농가도 함께 참여한다는 관점에서 기존의 자조금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농축산업 유지 발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그 출발점은 농가경영 안정에 있다는 전국민적인 공감대 형성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출처: 팜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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