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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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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면적 확대 앞두고 “병아리 패닉 바잉”

작성일2025-08-06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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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 한달앞…산란계 현장은 
초생추 공급 불안에 가수요↑ 
6개월 만에 값 18.3% 치솟아 
‘미환우계’ 몰래 재입식되기도 
방역·자조금 거출에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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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리당 0.05㎡(0.015평) 기준으로 산란계 15만마리를 사육 중인 경기 평택 성재농장의 계사. 성재농장

[농민신문 이미쁨 기자]
산란계 사육 기준면적 확대 시행일을 한달가량 앞두고 병아리(초생추)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 등 혼선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선 도태 예정인 노계를 재입식하는 움직임이 나타나 겨울철 방역 우려와 의무자조금 조성 차질설도 불거지고 있다.

2018년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9월1일부터는 기존 농가도 산란계 한마리당 사육면적을 0.05㎡(0.015평)에서 0.075㎡(0.023평)로 확대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달걀 공급량 감소 우려 등에 따라 시행령 미준수로 인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부과는 2년 뒤인 2027년 9월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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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제기되는 가장 큰 문제는 병아리값이 치솟는다는 점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산란계 초생추 가격은 1월 한마리당 1430원에서 6월 1691원으로 18.3% 올랐다.
대한산란계협회 관계자는 “제도 시행에 앞서 병아리를 미리 입식하려는 농가가 늘면서 가수요가 붙었다”고 말했다.

가축전염병 발생지역 농가는 시름이 더 깊다. 지난해 12월∼올 1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전북 김제시 용지면에선 방역대 내 농가가 밀집돼 있어 예방적 살처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뤄졌다. 이 지역 한 농가는 “환경 검사를 거쳐 5월에야 재입식이 허가됐지만 부화장마다 주문이 꽉 차 언제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발을 굴렀다.

병아리 육성장을 별도로 두지 않고 다른 농장에서 70일가량 키운 중추를 구해오는 농가도 걱정하긴 마찬가지다. 농림축산식품부가 4월 내놓은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의 안정적인 현장 적용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다른 농장에서 위탁 사육한 병아리를 9월1일 이후 입식할 때 기존처럼 한마리당 0.05㎡를 적용하는 것은 제도 위반이 된다.

경기 평택 산란계농가인 황승준 성재농장 대표(62)는 “다른 농가에 사육을 맡겨둔 병아리를 내 농장에 들이는 것도 ‘신규 입식’으로 보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심지어 본인 소유의 육성장에서 병아리를 키운 뒤 다른 곳에 있는 본인 소유 사육동에 병아리를 옮기는 것 또한 ‘신규 입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선 ‘미환우계’를 들이는 사례마저 발생 중이다. 환우는 털갈이를 하며 알을 적게 낳는 현상이다. 농가에선 보통 70주령 이후 환우를 앞둔 산란계를 경제성과 면역력 저하를 이유로 도태한다. 경기지역 A농가는 “두세달 전 미환우계 5만마리를 다른 곳에 팔았다는 주변 농가 얘기를 들었다”고 귀띔했다. 산란계협회 관계자는 “다가올 겨울철에 방역문제가 불거질까 걱정”이라고 했다.

자조금이 덜 걷힐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축을 도축하고 30일 내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도축장으로 가야 할 미환우계가 다른 농가에 재입식되면 자조금 납부 대상농가가 바뀌어 자조금 거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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