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이지현 기자]
인간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산업은 엄격한 안전 규정이 적용돼 다른 산업에 비해 본질적으로 리스크가 더 많다. 중소기업은 물론 비교적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는 대기업도 법률을 준수하지 못해 논란이 되기도 한다. 이에 식품업체는 모호한 문제에 대해 사전에 당국에 명확한 답변을 요청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해관계자를 돕기 위해 국민신문고, 전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난 1년간 접수된 민원을 분석,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담은 모음집을 내놓았다. 식품저널은 ‘2024 자주하는 질문집’에 실린 주요 질의응답 내용 중 식품업계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기획 시리즈로 다룬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2024년 11월 기준 과학적ㆍ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됐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편집자주>.

Q. 식용란선별포장업소의 포장된 달걀 그대로 운반ㆍ보관ㆍ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와 종업원은 건강진단 대상에 해당하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서는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가축의 도살ㆍ처리, 원유의 수집ㆍ여과ㆍ냉각ㆍ저장 또는 축산물의 채취ㆍ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ㆍ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며,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에 완전 포장된 축산물을 보관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장에서 포장을 완료한 달걀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운반ㆍ보관ㆍ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사람에서 제외된다.
Q. 축산물가공업자가 HACCP 교육 이수 시 영업자 위생교육(정기 3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의2(위생교육 대상자)에서 규정하는 영업자는 매년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해당 영업자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른 HACCP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해에 해당 영업자로서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 관련 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제4호 및 제50조의2
예를 들어, ‘식육가공업’의 ‘영업자’로서 2023년 중에 ‘식육가공업’에 대한 HACCP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식육가공업’의 ‘영업자’로서 2023년도에 받아야 하는 정기 위생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Q.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교육 시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범위’는?
종업원 위생교육 대상으로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범위’는 해당 영업장과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를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인력이 대상이 될 것으므로 임직원과 파견직, 도급직 종업원 등을 포함한 모든 종업원을 뜻한다.
※ 관련 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제1호바목
Q.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 위생교육은 매년 이수해야 하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신규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매년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영업자는 아니다.
Q.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의 위생에 관한 책임자가 영업자 위생교육 이수 후 다른 사업장 발령 또는 퇴사한 경우 영업자 위생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하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자 대신 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관련 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제4항
따라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로서 영업자 대신 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해 위생교육을 받고, 위생교육을 수료한 위생에 관한 책임자가 해당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에 영업자는 위생교육을 다시 직접 수료하거나 다른 책임자를 지정해 위생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출처: 식품저널 food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