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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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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40년 두번째 이야기

작성일2025-09-29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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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차이가 만들어낸 엄청난 결과
가락시장서 취급되지 못한 계란과 육계는 어떻게 되었을까?
전자 경매가 도입되기 이전 수지호가식 경매가 진행 중이다.


1985년은 대한민국 농산물 유통 혁신 원년의 해로 꼽힌다.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하면서 그동안 불신이 매우 깊었던 낡아빠진 농산물 유통방식이 파괴되고 불과 수년 만에 투명해지는 일대 혁신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가락시장)은 1985년 청과시장(과일, 채소, 서류 등), 수산시장이 개장하고, 1986년 성내동에 있던 축협공판장이 가락시장 내로 이전하면서 축산시장까지 완비한 종합시장으로 발돋움한다. 이후 가락시장은 우리나라에 생산 소비되는 주요 품목 대부분이 취급되기 시작했고, 경매를 통해 가격을 결정토록 하고, 경매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면서 실제 거래 명세를 기반으로 하는 기준가격이 만들어지게 된다.

기준가격의 발견은 이후 농수축산물 거래비용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보통 농축산물은 거래 시 가격을 놓고 흥정을 하게 되는데 기준가격이 없던 시절에는 애써 맺은 계약이 쉽게 파기되는 일이 많았다.

거래비용 제로 사회

가락시장 이전에 농가들이 계약을 쉽게 파기하는 관행이 있었다. 분명 출하를 약속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때가 돼서 가보면 이미 해당 농산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고 빈 밭만 덩그러니 남아 있기 일쑤였다. 이는 당초 자신이 제안받은 가격에 대한 불신에서 오는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오는 행위다.

1년간 공들여 지은 농사는 출하와 정산을 통해 마무리된다. 밭 갈아 파종하고, 잡초를 뽑고, 병충해와 여름 무더위, 장마와 태풍 등을 이겨내고 얻은 농사이기에 애착이 갈 수밖에 없다. 10원이라도 더 받고 싶은 게 농가의 마음이기에 흥정을 걸어오는 산지유통인과 출하계약을 맺었는데, 다른 상인이 이전 계약보다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면 그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면서 또 계약을 맺어 기존 계약을 쉽게 파기해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렇듯 정보의 비대칭성은 어떤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시키는 등의 거래비용을 증가시킨다.

하지만 가락시장이 개장하고 경매를 의무화하고, 매일매일 경매를 통해 생산된 가격이 전파되면서 농가들도 가락시장 경락 가격 흐름을 살피기 시작했고, 가락시장 가격으로 계약을 맺자고 하는 사례가 많아지기 시작한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제거되면서 흥정이 쉽게 마무리될 수 있었다. 이제는 가격의 전파 속도가 디지털 시대 도래와 함께 더욱 빨라져 당일 경매 가격이 실시간으로 전파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으니 가락시장 거래 품목의 시장 외부에서 거래할 때도 가격만은 협상 자체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다.

거래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지는 농산물유통의 혁신이 일어났다.

가락시장이 농수축산물 모두를 아우르는 종합 도매시장으로 출발했지만, 주요 품목 중 계란과 육계는 가락시장에서 취급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두 품목은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과 다른 길을 걷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계란값, 닭값을 들여다 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란생산농가들이 회원으로 가입된 대한산란계협회를 가격 담합혐의로 조사하는 일이 벌어졌다. 협회가 농가들에 계란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산란계 사육 농가들이 설립한 생산자협회가 계란 가격을 공시한 역사는 1960년대부터다. 산란계협회 전신이 대한양계협회 시절부터 계란 유통상황에 어두운 농가들이 계란유통상인들에게 휘둘리지 않게 하려고 협회는 계란 거래 동향을 조사해 발표해왔으며, 협회의 공시가격은 농가와 상인간 거래시 기준 가격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정부의 각종 정책 가격으로도 활용되어 ‘축산물생산비조사’, ‘농업생산액조사’, 각종 재해 보상단가, 가축 질병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등의 기준가격으로 이용돼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부는 농가가 기준가격을 공시함으로써 필요 이상으로 계란 가격을 끌어올린다며 협회에 가격 공시 중단을 요구해왔고, 공정위 조사로 이어진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란계협회에만 들이닥친 것은 아니다. 2000년대 말 그리고 2010년대 말 두 차례 육계협회에도 들이닥쳐 가격 담합혐의로 조사를 진행했고 과징금까지 부과한 사실이 있다.

농업 분야에 수많은 품목이 있는데 유독 닭고기와 계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적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두 품목 다 가락시장이라는 공적유통기구에서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후진적 유통구조 여전히 박제

계란과 육계는 전량 공적유통기구가 아닌 사적인 계약에 의해 거래가 이뤄지면서 거래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공신력 있는 기준가격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으며, 불투명한 유통환경에서도 기준가격은 필요했기에 양계협회, 육계협회, 산란계협회와 같은 생산자협회가 어떤 식으로든 기준가격을 제시해야만 했다.

계란과 닭고기만 기준가격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1985년 이전까지는 우리나라 거의 모든 품목에서 기준가격이 없었고, 이로 인해 농산물 유통, 농산물 가격과 관련한 불신에서 시작된 분쟁은 끊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1985년 가락시장의 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오는 높은 거래비용을 일순에 줄여 놓는 혁명과도 같이 일이 벌어진다.

안타깝게도 40년 전 우리가 소비하는 주요 농축산물 중 닭고기와 계란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품목이 가락시장에서 취급이 시작된 작은 변화가 20년뒤 30년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품목의 유통상황을 들여다 봐야할 정도로 후진적 유통체계로 남게 된 것이다.

가락시장 이전 농축산물 유통구조가 어떠했는지를 알고 싶다면, 닭과 계란의 유통구조, 기준가격의 발견 방식, 정산방법 등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85년 이전까지는 비슷했던 농축산물 유통

국내 닭고기와 계란은 다른 농축산물과 달리 공적 기구를 통한 기준가격 발견 기능이 사실상 없다.

소는 우시장이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축협이 축산물공판장을 운영하면서 공판장 경락 가격이 기준가격 역할을 하게 된다. 돼지도 축산물공판장이나 축산물도매시장의 수혜 품목이다. 제도권 안에서 공적 가격 발견 기관은 도매시장과 공판장이다. 농안법에 따라 개설된 이 거래플랫폼은 경매를 통해 출하된 농축산물을 농가에게 거래 직후 익일까지 대금을 정산해 주고, 구매자에게는 15일 정도 외상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제공해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고, 거래 과정 중 생산되는 정보를 시장 개설자 등은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달리 계란과 닭은 도매시장과 같은 공적 유통 플랫폼이 없다 보니, 협회 등이 제시한 기준 가격을 활용해 산란계농가와 계란 유통상인들은 가격을 정하고 계란을 유통하며, 40일을 전후해 30일간 출하된 계란 대금을 정산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유통상인은 계란 가격 할인을 요구하는 관례가 있으며, 이때 최종적으로 거래 단가를 확정지어 정산을 하게 된다.

현재 도매시장의 청과법인이 대금정산과 출하대금 회수 등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과 달리 계란은 모든 유동성을 농가가 상인에게 제공하고 리스크도 농가가 짊어지는 구조다.

이같은 거래 방식은 1985년 가락시장이 개장하기 이전에는 거의 모든 품목에서 이와 같은 후장기가 성행했으며, 농산물출하대금을 떼이거나 당초 약속과 다른 할인을 요구받는 등 농가 입장에서 불공정한 일이 비일비재했다.
 
도매시장 거래 무엇이 다른가?

도매시장에서의 농산물 거래의 특징은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 결정, 안정적인 대금 정산에 있다. 도매시장에 반입된 농산물은 도매법인 소속 경매사 주관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중도매인들이 구매 희망 가격을 제시해 최고가를 제시한 상인에게 낙찰되며, 거래가 성사되면 익일까지 출하자 통장에 대금은 송금된다. 중매인이 현금을 미리 확보해 거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보통 도매법인은 중도매인에게 15일 이내 외상을 주어 당장 현금이 없어도 신용만으로 농산물을 구매해 유통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다.

도매법인의 출하자 선정산 구매자 후정산을 통해 신용이 창출, 통화 창출의 효과를 준다. 실제 중도매인의 경제력으로 동원할 수 있는 현금보다 몇배 많은 현금이 창출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즉 중도매인의 구매력 이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농산물 가격이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반입물량이 늘어나는 추석이나 설 전후, 김장철 등에는 중도매인에게 외상한도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평소보다 농산물 반입물량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적정 가격에 거래가 성사될 수 있게 해 준다.

이 가운데 중도매인으로부터 자금 회수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만약 농가와 도매상이 직거래했을 경우 농가는 판매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률비용까지 들여가며 대응해야 하지만, 도매시장에서는 청과법인이 그러한 리스크를 모두 짊어지기 때문에 마음 놓고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계란과 닭고기 시장의 변화

1985년 도매시장이라는 공적 거래플랫폼에 편입되지 못한 계란과 육계 등 양계산업은 다른 품목과 다른 방식으로 성장하게 된다.

먼저 계란을 생산하는 산란계는 사육농가가 계란을 직접 유통하는 비율이 어떤 농축산물보다 높다. 즉, 농가 스스로 가축사육업과 유통업을 통합하는 수직계열화가 진행된다. 농가입장에서는 낙후된 유통구조 안에서 거래비용을 낮추려는 전략적 행동이다.

여전히 계란유통 과정 중 발생하는 판매대금 회수 등의 어려운 절차를 농가가 감당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상인이 아닌 농가가 세운 회사에서 이를 감당하면서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육계는 유통이나 배합사료업계가 결합하는 형태로 수직계열화가 진행된다. 육계농가는 산란계농가보다 자본축적에서 불리했기 때문에 유통이나 배합사료업계가 중심이 된 통합이 이뤄졌다. (육계가 산란계보다 자본축적에 어려움을 겪었던것은 계란은 연중 소비가 일정한 반면 닭고기는 특정 계절에 소비가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나머지 계절에는 소비가 급감하며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양계산물의 후진적 유통구조는 도매시장과 같은 공적 유통 경로의 부재가 가장 핵심적 이유이며, 리스크(정산)를 농가가 혼자 감당해야 하는 관행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계란 유통구조 개선 위해 고려해야 할 것들

그렇게 수십 년을 회원 양계농가로부터 계란 출하 금액을 조사해 발표해 왔으며, 월간양계라는 잡지, ‘양계속보’라는 이름으로 팩스, 이메일 등으로 농가에 전송하는 서비스를 해왔고 많은 계란 거래 주체들이 이를 참조해 가격 협상을 벌여 왔다.

하지만 이것도 구속력 있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거래 당사자인 농가와 계란 도매상은 계란값 정산을 하는 월말에 다시 협상을 벌인다. 계란이 부족한 시점에는 양계농가가 웃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계란이 남는 시점에는 도매상이 할인을 요구한다. 보통은 상인들이 할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양계농가는 이를 후장기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근절되어야 할 구습이라 이야기한다. 그렇게 두 번 협상을 통해 계란 값 정산이 끝나게 된다.

이러한 거래 방식은 다른 품목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났고 해당 농산물을 수집해 판매하고 정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정산 가격도 출하 당시가 아닌 30~40일 이후에 최종 결정되는 방식이 보편적이었다.

소와 돼지는 물론이고, 배추, 무, 오이, 사과, 양파 등등 수많은 농축산물은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공판장이라는 플랫폼 건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왔다. 그러고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는 직거래 물량도 도매시장의 전일 평균 경매가를 활용해 쉽게 쉽게 거래가 이뤄지는데, 계란은 그렇지 못했다.

그렇게 수십 년간 이어온 계란 기준 가격과 정산의 역사를 정부는 쉽게 부정해 버린다. 정부가 ‘이렇게 해’라고 강제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변할 리 없다.

정부가 20여 년 전 돼지 대표 가격을 발표해 거래 기준으로 삼도록 하려 했지만 그걸 정산의 기준으로 삼는 양돈농가나 육가공업체는 없었다. 도매시장 경락 가격을 참조하는 방식이 계속 유효하다. 그만큼 한번 경로가 정해지고 오랫동안 이용된 것에 대해 방향을 튼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경로 의존성이라 말한다.

계란과 닭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방향은 누가 주체가 되어 가격정보를 수집해 전파하느냐에 있지 않다. 계란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누가 책임져 줄 수 있느냐에 있다. 그리고 그 리스크를 책임져 주는 댓가가 거래정보의 공개 즉 거래가격 공개이며, 이것이 기준 가격이 되는 것이다.

출처: 팜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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