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산란계 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계란 등 가금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작성일2025-09-29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100

40년 전 공적 유통경로 포함되지 못했던 계란
후진적 유통체계 지속 오명 속, 기준 가격 논란까지
가칭 계란 정산회사 설립 통해 해결점 찾을 때

[팜인사이트 김재민 기자]
계란과 닭고기의 유통은 거의 유일하게 후진적인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계란과 닭고기는 시장에 기반한 기준 가격을 아 직 발견하지 못했고, 공적 거래 기구가 없다 보니 후장기 등 다른 품목에서는 수십 년 전에 사라진 관행이 표준적 거래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 후진적 유통구조는 산란계 농가가 직접 계란을 유통하도록 만들어 축산물을 포함한 주요 농축산물 중 농가가 도매상 역할을 가장 많이 하는 품목이 되었다. 사육 농가 중심의 수직계열화로 농가들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육계의 경우는 사육 농가들이 자본축적을 하지 못하면서 유통과 사료 회사들이 육계 산업을 통합해 수직계열화하였고, 이들의 도움 없이 우리나라에서는 육계를 사육할 수도 없고, 어떻게 육계를 사육했다 하더라도 유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 되었다. 육계도 공적 거래 기구가 없다 보니 사적 거래가 일반적이었고, 1980년대 전용 육계 품종이 국내에 도입되면서 풍년의 역설이라는 말처럼 생산성이 극적으로 개선되고 공급이 증가하면서 가장 가격이 불안전한 품목, 농가가 손실을 볼 가능성이 아주 큰 품목이 되고 만다. 잦은 가격 폭락으로 육계 농가는 생존을 위해 그나마 사육비라도 챙겨주는 육계계열화사업자 테두리 안에서 닭을 키우게 됐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1990년대 병아리 위탁 사육을 기반으로 하는 수직계열화가 시작된 이후 육계 사육농가는 사육수수료를 올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계열화 사업자와 계약 없이는 육계를 사육할 수 없다 보니, 이러한 후진적 관행을 지적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공적 유통 기구 유무라는 작은 차이가 불러온 결과

계란과 육계가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축산 주요 품목 중 계란과 육계만이 공적 시장 기구에 의해 유통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원유(낙농)도 공적 시장 기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 말 낙농진흥회를 만들었고, 낙농진흥회는 초기보다 그 영향력이 축소됐지만, 여전히 일정 지분의 원유 유통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장 기구에 의해서는 아니지만, 원유 기준 가격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소와 돼지는 1986년 가락시장에 서울 축협축산물공판장(이하 서울축공)이 이전해 개장하면서 공판장 경락가격을 서울시 등이 외부에 전파함으로써 서울축공의 경락가격이 소와 돼지 기준 가격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농산물도매시장’이라는 공적 유통 기구는 농안법에 따라 설립되고 농안법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데, 핵심적인 기능은 도매시장(공판장)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품목은 출하 후 다음날 정산을 해준다는 것이다. 도매시장의 도매법인은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은 소와 돼지를 중도매인들에게 경매를 시행하고 최고가를 제시하는 유통인이 낙찰받는 구조로 낙찰받은 중도매인은 거래대금을 곧바로 납부하지 않지만, 농가에는 다음날 대금을 정산해 주며 이러한 유동성을 도매법인이 자금을 조달해 감당하는 것이다.

즉 구매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도매법인은 농가에 대금을 정산해 주었고, 대신 중도매인에게는 15일 내외 외상을 허용함으로써 영세한 유통 상인들이 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리지 않아도 구매를 지속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이러한 거래 관행으로 인해 도매시장 밖에서 소와 돼지가 거래될 때에도 도매시장 수준의 빠른 정산을 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이와 달리 육계는 현재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해 20일 이내에 대금을 정산받을 수 있다. 우유는 15일, 계란은 보통 40일 이내 정산위험을 누가 담당하냐
공적 유통 기구를 통한 거래와 사적 거래의 차이는 위험을 누가 짊어지고 있느냐로 귀결된다.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소와 돼지의 경우 도매법인(공판장)이 자금을 조달해 농가에 선 정산을 하고 15일 이후 중도매인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고 있어 도매법인이 위험을 온전히 짊어지고 있다.

이와 달리 산란계 사육농가는 유통상인에게 40일 이후 정산을 받는데, 40일간의 외상을 농가가 제공함으로써 유통상인에게 유동성을 제공하고 있다. 계란 유통에 있어 위험은 사육 농가가 짊어지고 있다.

육계의 경우는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병아리와 사료는 계열업자가 제공하고, 축사, 노동력, 수도요금, 분뇨처리, 전기료, 방역비용 등은 농가가 제공하고 있어서 위험을 양측이 나누어 짊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산란계 농가는 어차피 유통상인에게 출하를 해도 위험은 농가가 지기 때문에 직접 유통에 나서는 농가 비율이 높은 것이다.

공적 유통 기구를 통한 거래와 기준 가격

국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청과물 대부분은 가락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가락시장 개설자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경매를 통해 결정된 거래 가격을 각종 매체를 통해 공시함으로써 가락시장 가격을 기준 가격 삼아 거래하는 것이 국내 농산물 유통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소와 돼지도 가락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이었고, 서울축산물공판장이 음성으로 이전한 이후에도 소만은 여전히 기준 가격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아쉽게도 계란과 육계는 가락시장이나 음성공판장과 같은 공적 유통 기관을 통해 거래되지 않고 사적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이들 품목의 거래 데이터는 영업 비밀이 되어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 아니 공개할 의무도 없고 그것을 들여다볼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

가락시장과 음성축산물공판장이 기준 가격 역할을 하는 것은 공적 유통 기구에 주어진 의무 때문이다. 출하자와 중도매인에게 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신 거래정보를 수집해 이를 전파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생산자협회의 닭과 계란 가격 공시를 담합으로 보고 조사 중이며, 육계협회는 2000년대, 2010년대 두 번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과징금까지 얻어맞은 바 있다.

두 품목 모두 정부가 관리하는 공적 유통 경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에서 거래비용을 낮추고 원활히 닭과 계란이 유통되기 위해서는 기준 가격은 필요하다. 공정위의 조사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 가격이 없으면 거래 당사자들 간에 협상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준 가격 조사하겠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정부가 시장에서 유통되는 닭 가격과 계란 가격을 조사해 이를 공시하고 기준 가격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그러면서 생산자협회의 가격 고시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공정위 조사도 조사지만, 생산자가 가격을 고시하면 필요 이상으로 높은 가격을 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러한 이유라면 정부 또한 같은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물가 안정을 위해 조금만 가격이 올라도 수입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이기에 가격 고시를 하게 되면 시장 상황보다 낮은 가격을 놓을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이제 농가가 놓는 가격도, 정부가 놓는 가격도 의심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으나 정부는 가칭 축산물유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이를 시행하려 하고 있다.
 
투자 없는 열매 없어
계란과 육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농축산물이 투명한 유통구조와 출하자와 구매자 모두가 인정하는 기준 가격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자.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농축산물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인프라를 만들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만들어 시행했기 때문이다.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85년 개장 당시 무려 9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설했고, 축산물공판장은 축협이 133억 원을 투입해 건설해 서울시에 기부하였다. 개장 당시에만 1033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현재 시설현대화를 위해 1조 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개장 당시 투자 금액의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4,00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계란 등 가금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투자 없이 그냥 법만 만들어 영업 비밀인 거래 가격을 가져다 쓰겠다는 심산이다. 그리고 정부가 하겠다는 가격 고시도 생산자협회가 발표한 가격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어서 공정가격이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출처: 팜인사이트
전화걸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한산란계협회 홈페이지 회원에게 무차별적으로 보내지는 메일을 차단하기 위해,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