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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재난, 제도 개선 도마 위

작성일2025-11-06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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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가 발생할 때마다 살처분과 보상을 둘러싼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양계 농가들은 “AI는 농가의 노력으로 막을 수 있는 병이 아니라 재난”이라며 보상 중심의 현 제도를 개선하고, 방역비용과 복구 지원을 자연재해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 농가는 “AI가 발생하면 출하가 즉시 중단되고, 사료비와 전기료는 그대로 나가는데 살처분 보상 외엔 손실을 보전받을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특히 종계 농가들은 살처분 후 재입식까지의 휴지기 무보상을 문제로 꼽는다. 종계는 계획생산 특성상 재입식까지 수개월(6~10개월 내외)이 걸리지만, 이 기간에 대한 보상은 전무하다. 한 종계 농가는 “한 번 엎어지면 최소 반년 이상 공백이 생기는데, 그 기간 먹고살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확진 농가에 대한 차별적 지원 구조도 논란이다. 예방적 살처분 농가는 정책자금과 각종 보조사업을 받을 수 있지만, 확진농가는 지원받을 길이 더 좁다. 일부 사업에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한 확진 경험 농가는 “실제 피해는 우리가 더 큰데 지원은 많지 않다”며 “복구할 최소한의 기반은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보상금 삭감과 지연도 불만으로 이어진다. 현행 제도는 확진 농가에 기본 20% 감액이 적용되며, 방역지침 위반이 확인될 경우 추가 감액이 이뤄지는 구조다.             

농가들은 “규정을 다 지켜도 괘씸죄처럼 20%는 깎인다”며 불신을 표한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를 ‘경영 지원’이 아닌 ‘행정 집행에 따른 재산 보전’의 개념으로 이해한다. 

보상금은 질병으로 살처분된 가축에 대해 법적으로 지급되는 손실 보상금일 뿐, 농가의 경영 복구를 돕기 위한 지원금으로 설계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방역지침 위반이 확인되면 감액이 이뤄지며, 실제 최종 수령액은 40~70% 수준에 그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하지만 농가들은 “이제는 방역 행정의 차원을 넘어 산업 붕괴로 이어지는 재난형 피해가 반복된다”며 “보상금을 단순한 살처분 대가가 아니라, 복구와 재입식의 출발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역학조사 방식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농가들은 “역학조사의 목적이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보다는, 농가가 방역지침을 어디서 어겼는지 확인하는 데 집중돼 있다”고 지적한다. 

한 산란계 농장 관계자는 “AI는 역학조사로도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운 만큼, 자연재해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산자단체들은 AI 피해를 자연재해로 인정할 경우, 경영 손실 보상 범위 확대와 긴급복구자금·금융 유예 지원 등이 가능하다고 본다. 

한 양계산업 전문가는 “AI는 살처분 이후 복구 기간이 길고 피해액이 커 사실상 재난 대응 수준의 체계가 필요하다”며 “지자체 방역비용과 농가 피해보전 제도를 연계해 지원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농가들은 “AI를 재난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버틸 농가가 없을 것”이라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출처: 축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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