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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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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껍데기에 등급 표시, 생산원가 상승만 부추겨”

작성일2026-01-28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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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그동안 포장지에만 썼던 ‘등급’
정부, 난각에 직접 표시 추진

대부분 계란 산란 직후 ‘1+등급’
시간 경과에 따라 지표 떨어져 
업계 “산란일자 표시가 더 중요”

축평원 “등급 따라 신선도 달라”
 
정부가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1+‧1‧2 등급)을 직접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계란 등급표시제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대부분의 계란은 산란 직후 ‘1+등급의 신선도’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품질등급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가 계란의 품질 등급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을 직접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1월 15일자로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그동안 계란의 품질등급은 포장지에만 표시해 왔으며, 등급판정을 받았다는 확인의 의미로 계란의 껍데기에 ‘판정’이라는 표시를 해왔는데, 일부 소비자들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거나, 닭의 사육환경번호를 품질등급으로 오해하는 등 계란의 품질등급 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면서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을 직접 표시할 수 있도록 해 포장지 제거 후에도 소비자가 품질등급을 알기 쉽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등급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계란선별포장 업체 2개소가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대형마트와 유통업체 등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껍데기에 품질등급이 표시된 계란 유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산란업계는 이번 조치가 생산원가 상승만 부추기는 사실상 규제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고, 등급표시제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산란계협회(회장 안두영)는 보도자료를 통해 “계란 등급표시제의 핵심 기준은 신선도를 측정하는 호우유니트(HU)로, 1+등급은 HU 72 이상이어야 하는데, 산란 직후에는 대부분의 계란이 이 기준을 충족한다”면서 “소고기나 돼지고기와 달리, 계란은 시간 경과에 따라 품질 지표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품질등급이 아니라 산란일자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등급판정을 받기 위해 농가는 별도의 판별 시설과 인력을 갖춰야 하고, 계란 개당 판별 수수료(개당 1원)도 공공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생산원가는 오르고, 소비자는 품질 차이가 없는 계란을 더 비싸게 구매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안두영 산란계협회장은 “규제의 확대는 계란값 상승을 유발한다는 점을 생산자뿐 아니라 유통·포장·판매 단체 모두가 우려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밀어붙이고 있다”며 “겉으로는 소비자를 위하는 척 가격 안정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가격을 높이고 있다.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수급 안정과 물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계란 등급표시제를 운영하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품질등급제 무용론에 대해 반박했다. 축평원 관계자는 “산란계의 주령이나 건강상태 등에 따라 산란일자가 같더라고 계란의 신선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면서 “품질등급은 신선도 외에도 외관과 내용물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같은 조건에서 더 오래 저장되는 등 품질이 더 좋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동물복지, 사육환경 등은 품질과 직결되지 않다보니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었는데, 앞으로는 등급표시를 통해 계란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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