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난각 ‘등급 표시’ 의무화…‘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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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1-28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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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란-일반란 품질 차이 無 생산자·소비자 부담만 커져
[농축유통신문 이동원 기자]
정부가 계란 껍데기(난각)에 ‘1+, 1, 2’ 등급 표시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산란계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 알 권리와 품질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농가의 수익을 가로채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현장에서는 소비자들이 흔히 쇠고기의 등급을 떠올리며 계란 1+ 등급이 더 맛있거나 영양가가 높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해라며, 계란 등급판정의 핵심 기준은 오로지 ‘신선도’에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문제는 신선도가 생산 단계가 아닌 ‘유통 과정’에서 결정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어 등급란이든 일반란이든 산란 후 2~3일 내에 신속하게 출고된다. 다시 말해 마트 매대에 올라온 계란은 등급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신선하다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등급란은 품질의 차이가 아니라 정부에 수수료를 내고 ‘등급 표시 권한’을 샀느냐의 차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등급 표시 하나만으로 시장 가격은 일반란보다 15~20%가량 높게 형성돼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현장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 가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생산 현장에서 땀 흘리는 농가들에게도 치명적이다. 등급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고가의 시설과 장비, 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여기에 개당 1원의 판정 수수료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실제 통계청과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계란 한 알의 산지 판매가가 165원일 때 생산 원가는 150원, 농가 순이익은 고작 15원 수준이다. 이 중 1원을 수수료로 내는 것은 농가 순이익의 약 6.7%를 정부가 구조적으로 가져가는 꼴이다. 365일 조류인플루엔자(AI)와 사료비 폭등 등 각종 위험을 감내하는 농민의 주머니를 털어 정부가 안정적인 수입원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등급란이 파각란(깨진 계란)이 적고 외관이 좋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역시 현실과는 동떨어진 논리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현행 기준상 품질 A급이 70% 이상이기만 하면 등급 기준을 충족하며, 불량란도 최대 7%까지 허용된다. 이는 전체 물량 중 최대 30%가 B급이나 C급이어도 ‘1+ 등급’이라는 이름으로 비싸게 팔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일반란은 유통인들이 불량란을 철저히 선별·폐기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위생 관리 측면에서 등급란보다 뒤처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안두영 대한산란계협회장은 “농식품부가 등급란과 일반란이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소비자와 언론이 공동 참여해 실제 판매 현장에서 품질 차이를 모니터링해 보자”고 제안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표시 강화’가 아니라,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농가 부담을 키우지 않는 합리적인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겉으로는 계란 가격 안정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등급제를 통해 인위적인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있어 소비자와 생산자는 비용만 부담하고 정부만 실속을 챙기는 정책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농축유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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