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값 담합’ 과징금 예고···산란계농가 억울함 호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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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2-13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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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란 가격 담합을 이유로 대한산란계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예고하자, 산란계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산란계협회는 계란 가격 상승이 가축질병에 따른 공급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에서 기인한 것인데, 정부가 이를 외면한 채 생산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2023년 무렵부터 지난해까지 산지가격 고시 등을 통해 계란가격 인상을 조장했다고 보고, 최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계란가격은 지난해 4월부터 10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상승세를 이어갔고, 지난해 9월 계란 가격은 9.2%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이전부터 가격이 올랐다. 이에 대해 산란계협회 측은 “현재 산란계 농가가 생산·선별·포장까지 직접 수행해 산지에서 판매하는 특란 한 판(30개) 가격은 약 4950원으로, 이는 생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 지난해 6월부터 농가에 대한 가격정보 제공을 전면 중단했는데, 소비자 가격 상승의 책임이 산란계 농가에 집중되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특히 계란 가격 상승과 관련해선, 지난해 가축질병으로 인해 생산량 급감을 원인으로 꼽았다. 산란계협회 측은 “정부는 지난해 계란 가격이 상승하자 공급 요인과 무관한 가격 인상으로 판단, 협회가 담합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제소한 바 있다”면서 “이후 발표된 통계를 보면 당시 가축질병으로 인한 산란계 폐사율이 40%를 상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사율 급증에 따른 공급 감소가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이었음이 사후적으로 입증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공정위 조사를 두고 계란산업의 특수성이 무시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산란계협회가 괘씸죄에 걸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계란은 유통과정이 까다롭고, 도매시장도 없기 때문에 협회가 산지가격을 발표해 농가에 가격정보를 제공해 온 것인데, 이를 담합으로 보는 건 계란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된다”면서 “특히 이번 공정위 조사가 계란 가격을 인상하지 말라는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일종의 괘씸죄를 묻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전원회의에 제출됐고, 산란계협회 의견 청취를 거쳐 제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한국계란산업협회에는 심사보고서가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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