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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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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업계, 범죄자 낙인

작성일2026-02-26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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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재 절차 착수
물가 안정 명분 희생양



[축산경제신문 이준상 기자]
정부의 전방위적인 물가 안정 압박 속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산란계협회를 향해 ‘가격 담합’ 판단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하자, 산란업계는 “시장 구조상 불가피했던 가격 정보 제공 행위를 담합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 조사가 계란 산업의 특수성과 처참한 현장 현실을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위기다.

공정위 심사관은 최근 산란계협회가 계란 가격 인상을 주도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계란 담합 조사의 조속한 마무리가 공언된 지 보름여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진 조치다. 공정위는 협회가 산지 가격을 고시함으로써 개별 농가와 상인 간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을 방해하고 인위적으로 시세를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산란계 농가들이 내미는 성적표는 공정위가 지적하는 ‘담합을 통한 폭리’와는 거리가 멀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산란계 농가의 연평균 수익률은 0.8%에 불과해 주요 농축산물 54개 품목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전체 농가의 95%를 차지하는 중소 규모 농가의 경우, 지난 2024년 기준 수익률이 -9.4%로 곤두박질치며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산란계협회 관계자는 “현재 출하 기준으로 산지 특란 한 판 가격은 4950원 선인 반면, 선별·포장비를 포함한 생산 원가는 5100~5400원에 달한다”고 토로하며 “판매가가 원가에도 못 미치는 구조에서 가격을 주도하거나 담합을 통해 경쟁을 제한했다는 판단 자체가 현장 실태와 괴리가 크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최근 계란 가격 상승을 두고 생산자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지만, 고병원성 AI 확산에 따른 물리적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이라고 말한다. 닭이 없어 계란 생산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시장의 이치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협회 측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해 6월부터 가격 고시를 전면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가격은 오히려 상승세를 이어갔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협회의 가격 고시 행위가 시장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수급 불균형이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임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또한 협회가 그동안 산지 가격을 조사해 알린 배경에는 계란 유통 시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후장기(판매 후 정산)와 D.C 관행이 자리하고 있다. 소·돼지와 달리 공판장 경매를 통한 투명한 기준 가격이 없는 계란 시장에서, 유통상인들이 부르는 대로 가격이 후려쳐지는 것을 막기 위한 농가들의 최소한의 자구책이었다는 설명이다.

안두영 산란계협회장은 “산란계 농가의 실정은 외면한 채, 계란이 서민 물가의 상징이라는 이유만으로 가격이 오르면 곧바로 생산자 책임으로 돌리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원가조차 보전되지 않는 가격 구조가 지속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생산자뿐 아니라 공급 불안을 통해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출처: 축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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