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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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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통구조 개선안 후폭풍…“영업활동·시장경제 저해 우려”

작성일2026-04-03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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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가격 조사위’ 기능 놓고 
수급 반영 안돼 실효성 논란 

‘돼지고기 재고보유 의혹’ 규탄 
쇠고기 수입다변화 대책 성토

[농민신문 김보경·이미쁨 기자]
정부가 최근 내놓은 ‘계란·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강화 방안’후폭풍이 거세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설익은 내용이 많고, 출하조직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제한해 시장경제 원리를 정부가 앞장서 왜곡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일면서다.
 
◆가격 조사 제한하고 업체 재고량 수시로 들여다본다?=농림축산식품부가 3월26일 내놓은 방안은 달걀·돼지고기 생산자단체·업계에 던지는 메시지로선 상당히 강하다는 게 중론이다. 농식품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확정 때 달걀 산지가격 담합 행위를 주도한 업체·협회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을 배제하고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달걀 산지가격 정보도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외에는 조사·발표를 제한하고 농가와 유통상인 간 표준거래계약서 작성도 제도화한다(본지 3월30일자 8면 보도).
일부 농가들은 정부가 관련 생산자단체·협회가 가격을 담합했다는 것을 전제로 정책자금 지원 배제, 설립 허가 취소 등을 운운한 것은 과도하다는 처사라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청한 가금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수개월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계속되고 각종 소모성 질병 탓에 달걀 공급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정위 제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불공정행위를 엄정 대응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표한 것은 특정 협회를 겨냥해 해산 등 정치적 의지가 표출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계란 가격 조사위원회(가칭)’를 도입해 조사·발표된 산지가격에 대해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도 시장 원리를 왜곡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격은 수급에 따라 조정되는 것인데 조사위원회를 통해 가격 적정성을 검증하게 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돼지고기 업계도 부글거리는 것은 마찬가지다. 특히 돼지고기 뒷다리살 재고 과다 장기 보유 의혹에 따른 각종 조치에 불만이 높다. 농식품부는 3월19∼20일 돼지고기 가공물량 상위 6개 업체에 대해 재고량을 확인한 뒤 3월말∼4월초 조치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또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재고량 파악 등 상시 감시체계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양돈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민생물가만을 목표로 섣부른 계획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뒷다리살을 장기간 보관하려면 냉장 전기료, 창고 임대료, 운송비, 인건비 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업계가 재고를 쌓아놓고 고의로 가격을 조정한다는 주장은 업계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급 확대방안도 실효성 논란=농식품부는 달걀 생산량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산란계 1805만마리를 추가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질병 발생 위험이 낮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신규 조성하겠다고 했다.
한 가금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축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축산업을 향한 부정적인 인식과 냄새 민원, 가축전염병 전파 우려 속에 과연 어느 시·군에서 조성을 찬성하고 나서겠느냐”고 꼬집었다.
국산 돼지고기 대체재로 쇠고기 수입국을 다변화하겠다는 대책에 도 부정적 견해가 쏟아졌다. 한 양돈농가는 “외국산 쇠고기로 국산 돼지고기를 대체하겠다는 이야기를 정부가 앞장서서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비판했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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