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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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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결 전인데, 사형 선고인가

작성일2026-04-03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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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산란계협 압박 논란
정책자금 배제·취소 검토 발표
절차 무시한 ‘물가 과잉 개입’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한산란계협회의 계란 산지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강도 높은 제재 방침을 선제적으로 밝히면서 절차적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확정될 경우, 담합을 주도한 업체 및 협회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을 배제하고 설립 허가취소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대상에는 농가사료직거래구매자금과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등 주요 정책자금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지난 1월 30일 산란계협회의 지역별 산지가격 고시 행위를 담합으로 판단하고 심사보고서를 송부한 데 따른 후속 대응 성격이다. 다만, 공정위 전원회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가 최종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먼저 공개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아직 담합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자금 배제와 인가 취소까지 언급한 것은 사실상 결론을 전제한 것”이라며 “행정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책자금은 농가 경영과 직결되는 핵심 수단인 만큼, 제재 방침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는 우려다.

산란업계는 담합 의혹 자체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현장 수취가는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구조”라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담합이 성립하기 어려운 시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란 가격은 수급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구조”라며 “정부의 신선란 수입 확대가 오히려 산지 가격 안정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에 따라 제재 수위가 확정될 경우, 산란업계 혼란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책자금 지원 배제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산란농가의 자금 조달과 경영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계 전반의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축산 전문 컨설턴트는 “이번 사안은 물가 관리와 절차적 정당성 사이의 균형 문제”라며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시장 안정 의지로 해석될지, 과도한 개입으로 비칠지는 공정위 최종 판단 이후 더욱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축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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