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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가격고시 ‘담합’ vs ‘정보제공’ 정면 충돌

작성일2026-05-08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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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산란계협회 소회의서 날 선 공방
가격결정‧구속력‧경쟁제한 놓고 입장차
농가 “농식품부가 신고하다니…충격”


[한국농정신문 유승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한산란계협회(회장 안두영, 산란계협회)의 계란가격 고시 행위를 두고 담합 여부 판단에 나선 가운데, 가격고시의 성격과 시장 영향력을 놓고 양측이 정면 충돌했다. 수십년간 이어져 온 가격고시 관행을 ‘가격 담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정위는 8일 세종심판정에서 ‘대한산란계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건에 대한 소회의를 열고, 산란계협회의 계란가격 고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두영 대한산란계협회장을 비롯한 지역 지부장들과 공정위 카르텔조사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약 2시간 넘게 공방을 벌였다.
대한산란계협회가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계란 소의회를 앞두고,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대한산란계협회가 8일 오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한산란계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건에 대한 소회의를 앞두고,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기준가격 제시 자체가 경쟁 제한” vs “참고용 정보 제공”
공정위 카르텔조사과는 산란계협회가 생산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란의 크기별 기준가격을 발표했고, 실제 거래 과정에서 해당 가격이 기준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최종 거래가격이 이와 동일하지 않더라도, 기준가격을 합의·제시한 행위만으로도 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카르텔조사과는 “농가들이 협회 고시가격을 사실상 기준가격으로 인식했고, 실제 거래 역시 이를 중심으로 형성된 사례가 확인된 만큼 시장 내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산란계협회 측은 가격고시는 강제성이 없는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협회는 “계란은 다른 농축산물과 달리 정부 차원의 공식 가격 결정 체계가 없어 1970년대부터 농가와 유통업계 간 거래 참고자료 차원에서 가격을 고시해왔다”며 “실제 거래에서는 지역별 수급 상황과 품질, 거래 관계 등에 따라 고시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또 “농가에 가격 준수를 강요한 적도 없고, 실제로 동일 가격에 거래되지도 않는다”며 “수십 년간 유지된 관행을 갑자기 위법으로 판단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2019년엔 무혐의, 이번엔 위법?
이번 심의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과거 사례와의 일관성이다. 산란계협회는 2023년 대한양계협회(양계협회)에서 분리돼 출범했으나, 가격을 산정하는 양계협회 소속 ‘난가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운영 방식, 고시 양식 등을 그대로 승계했다.
 
산란계협회 측은 “동일한 방식의 가격 고시에 대해 2019년 공정위 조사 당시 이미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며 “과거엔 정당했던 관행이 왜 지금은 위법이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날 소회의에서도 일부 위원이 “왜 2023년부터 위법이라고 판단하는가”에 대해 질의하며, 2023년 전과 후의 가격고시 차별성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카르텔조사과는 “2019년 당시에는 가격결정 여부를 입증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가격고시 중단 후에도 오른 계란값
산란계협회는 올해 1월 가격고시 중단 이후에도 계란 산지가격이 오히려 상승한 점을 들어, 고시가격이 담합 결과라는 주장에 반박했다. 산란계협회는 “현재 일반란 가격이 개당 190~200원 수준까지 올라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며 “만약 가격고시가 시장가격을 통제하는 담합 수단이었다면, 고시 중단 이후 가격 흐름이 달라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부 소위원은 고시 여부에 따른 산지가격 흐름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정위 측에 질의했으나, 카르텔조사과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농식품부가 신고하다니” 농가 충격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의 갈등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날 심의 과정에서 이번 안건의 신고 주체가 농식품부라는 사실이 공식 확인되자, 현장에 참석한 농가들은 당혹감과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산란계협회는 “그동안 정부와 가격결정기구의 제도 개선을 논의해 왔는데, 뒤에서는 보호해야 할 생산자단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과 생산비 상승, 수급 불안 등 복합 요인으로 계란 가격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제도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가격 상승 원인을 생산자 측에 집중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공정위 소회의 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 나올 예정이다.

출처: 한국농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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