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격 인하 거부했다고 산란계협회 공정위 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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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5-12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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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보호해야 할 농정 당국이 사법수단으로 보복" 거센 반발 산란계협회, 원가 산정·인과관계 등 정면 반박… 강력한 대응 예고
[팜인사이트=김재민] 농림축산식품부가 가격 인하 요구를 거부한 산란계 농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제소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농가를 보호해야 할 농정 당국이 정책 파트너인 생산자단체를 사법적 수단으로 압박했다는 '보복 제소'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5월 8일 열린 대한산란계협회(회장 안두영)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심의 과정에서 이번 사건의 제소 당사자가 농식품부임이 심판정에서 공식 확인됐다. 협회 측 설명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해 6월 대통령실 보고용 물가 안정 성과를 위해 협회에 인위적 가격 인하를 요구했고, 협회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와 시장 수급 논리를 들어 거절하자 불과 4일 만에 공정위에 제소했다. 협회는 이날 심의에서 ▲소비자 피해액 산정의 허구성 ▲농산물을 공산품으로 간주한 논리적 오류 ▲2019년 무혐의 결정과의 정면 충돌 ▲수급 안정 책무의 범죄화 ▲인과관계 부재 ▲대체 가격정보의 신뢰성 부족 ▲글로벌 추세와의 괴리 ▲정부 스스로의 활용 사례 등 핵심 쟁점을 들어 공정위 처분 시도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 "제소 당사자는 농식품부"… 가격 인하 거부 나흘 만에 공정위 제소 이날 심판정에서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진 대목은 이번 사건의 실질적 제소 주체가 농식품부였다는 점이다. 협회 측 설명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해 6월 대통령실 보고용 물가 안정 성과를 위해 협회에 가격 인하를 요구했고, 협회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와 수급 현실을 들어 거절하자 불과 4일 만에 공정위에 협회를 제소했다. 안두영 회장은 "농가를 보호해야 할 농정 당국이 정책 파트너인 생산자단체를 범죄자로 몰아 공정위 단두대에 세웠다"며 "농정을 포기한 것이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 "판매 불가능한 원란 기준 원가"… 소비자 피해 산정부터 허구 협회가 가장 먼저 정면 반박한 지점은 공정위의 소비자 피해 산정 근거다. 공정위는 계란 1알 판매원가를 128.5원으로 산정했지만, 이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판매가 금지된 '미선별 원란'의 생산원가다. 소비자가 축사에 직접 들어가 낱알 상태의 계란을 구입할 수 없는 만큼 현실에서는 성립할 수 없는 가상의 수치라는 것이 협회의 지적이다. 협회는 선별·포장 공정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실제 판매원가는 182원 수준이며, 협회가 제공해온 참고가격(수도권 특란 162.8원)은 오히려 실제 판매원가보다 낮다고 반박했다. 원가 산정의 출발점부터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 쟁점은 농산물의 특수성 문제다. 공정위는 산란계 농가를 '업체'로, 계란을 생산 조절과 저장이 가능한 '공산품'으로 전제했다. 그러나 협회는 "생물학적 특성상 장기 저장이 불가능하고 AI·질병 등 외생변수가 가격을 좌우하는 농산물을 공산품 프레임에 가두는 것은 농업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항변했다. ■ "2019년엔 무혐의… 통보양식 제목 바뀐 것이 위법 근거인가" 협회는 신뢰보호 원칙 위반도 강하게 제기했다. 공정위는 2019년 동일 사안에 대해 '시장 구조상 담합 불가'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통보양식 제목이 '계란시세정보'에서 '계란가격정보'로 바뀐 점 등을 빌미로 기존 판단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는 것. 협회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을 공정위가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정위가 협회장의 월간지 기고문 속 생산량 조절 요청을 '담합 지시'로 간주한 데 대해서도 협회는 정면 반박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는 수급 안정을 생산자단체의 법적 책무로 명시하고 있으며, 모든 농축산 생산자단체가 이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법이 정한 정당한 활동을 범죄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 "가격정보 중단 1년인데 산지가격 사상 최고치"… 인과관계 부재 공정위는 협회의 참고가격 제공이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으나, 협회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AI 살처분, 산란율 저하, 사료가격 상승, 규제 강화 등 외생변수가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이 협회 측 설명이다. 특히 협회는 "가격정보 제공을 중단한 지 1년이 됐음에도 산지 계란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강제성 없는 참고가격이 어떻게 시장가격을 통제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 "축평원 가격, 국가통계 승인도 안 받아"… 대체 정보의 신뢰성 문제 공정위가 대안으로 제시한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가격정보에 대해서도 협회는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축평원 조사가격은 국가데이터처 통계 승인을 받지 못했고, 회원 자율입력 방식이라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 가격조사의 법적 근거도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로 계란과 무관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협회는 "유통인조차 참고하지 않는 정보를 활용토록 강제하는 것은, 인위적 가격 하락 요구를 거부했다고 공정위에 제소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국가가 가격을 손쉽게 조정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계란 가격정보는 닭의 도태 시기, 입식량, 환우 결정 등 농가 경영의 핵심 의사결정 수단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됐다. 협회는 글로벌 비교 차원에서도 공정위의 주장을 반박했다. 미국 Urner Barry, 일본 JA전농, 독일 MEG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생산자단체나 민간기관이 향후 거래 기준이 되는 참고가격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인용한 동일한 보고서에도 향후 참고가격 제공 기관이 명시돼 있음에도 유리한 정보만 취사선택했다는 비판이다. ■ "정부 고시에 보상기준으로 명시해놓고… 자기부정" 마지막으로 협회가 제기한 결정적 모순은 정부 스스로 생산자단체 참고가격을 공식 활용해왔다는 점이다. 농식품부는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5-60호)에서 협회 참고가격을 보상 기준으로 명시해왔다. 정부가 공인해온 가격을 이제 와서 위법으로 판정하는 것은 정책적 일관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 "증거 없는 담합 몰이 중단하라"… 전국 농민 투쟁 예고 안두영 회장은 "계란 생산자는 주요 농축산물 중 수익률이 꼴찌이며 영세 중소농은 수년째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이는 국가통계(KOSIS)로도 쉽게 확인된다. 생산자를 범죄자로 몰 것이 아니라 미국·일본처럼 가격차보전사업, 가공비축 지원 등 실질적 생산 안정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공정위가 명확한 증거 없이 농식품부의 입김에 휘둘려 제재를 강행할 경우, 사건의 전말을 국민에게 알리고 전국적인 농민 투쟁과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결과는 이르면 금주 중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팜인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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