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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관행이 하루아침에 짬짜미?... 공정위 철퇴 맞은 산란계협회 반발

작성일2026-05-20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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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병로 기자]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정부가 ‘금계란’으로 불리는 계란 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생산자 단체를 정조준하며 6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다. 반면 농가들은 수십 년간 이어온 관행을 하루아침에 ‘가격 담합’으로 몰아붙인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물가 안정을 내세운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과 생존권을 건 산란계 농가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공정위 “산란계협회가 기준가격 통제해 소비자가 인상 초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가 계란 산지 거래 기준가격을 임의로 결정하고 농가에 통지해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9,4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협회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수시로 중량별 기준가격을 정해 580여 개 구성 농가에 통지해 왔다. 공정위는 사료비 등 원란 생산비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음에도 협회가 같은 기간 기준가격을 9.4%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생산비와 기준가격의 격차가 2023년 781원에서 2025년 1,440원까지 확대되었고, 이것이 도·소매 가격의 연쇄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부담을 키웠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더해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마저 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가능성까지 검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산란계협회 “현실 무시한 통계 왜곡… 기업 운영도 불가능한 수익률”

대한산란계협회는 즉각 반박문을 내고 “정부가 현실을 철저히 왜곡한 수치로 농민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협회는 우선 ‘가격 고시’ 자체가 담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계란은 파손율(13~20%)이 높아 도매시장 경매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과거 대한양계협회 시절부터 수십 년간 유통상과의 협상을 위한 ‘최소한의 참고 지표’로서 가격을 고시해 왔을 뿐이라는 것이다. 협회 측은 “오히려 협회가 가격 고시를 중단한 이후에도 계란값이 상승했다”며 정부의 주장을 일축했다.

특히 정부가 산란계 농가가 연평균 3억 8천만 원의 막대한 ‘고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전형적인 통계의 함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특정 호황기의 마리당 수익(8,042원)만을 발췌해 연 소득으로 환산했지만, 현실은 조류인플루엔자(AI) 리스크와 수십억 원에 달하는 현대화 시설 투자비, 부채 이자 등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지난 2000년부터 25년간 연평균 자본수익률은 1.5% 수준에 불과하다”며 “공정위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는 설립 때부터 농가들에게 ‘밑지고 팔자’고 담합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물가 주범 프레임 씌우기 멈춰야”… 법적 투쟁 예고

농가들은 실질적인 ‘농가 수취가’는 오히려 하락 추세에 있음에도, 복잡한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진 문제를 정부가 농가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산란계협회 측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정부가 계란 유통 구조 전반보다는 생산 농가에 책임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산란계협회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굴복하지 않고 이의신청 등 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물가를 잡으려는 정부의 칼날과, 식량 안보의 최전선에서 생존권을 지키려는 농가의 대립은 당분간 치열한 법리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출처: 한국영농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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