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협회 제재 논란, 담합부터 인허가 취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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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6-23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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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유승현 기자] 내용을 입력하세요.올 들어 ‘계란값 폭등’이라는 기사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2025~ 2026년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소모성 질병 등으로 국내 산란계 사육 규모의 약 14%가 살처분되면서 공급 부족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단순한 수급 불안을 넘어 생산자단체의 가격 고시가 계란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한산란계협회의 가격 고시 행위가 시장의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하고, 조만간 최종의결서를 통보할 예정이다. 반면 산란계협회는 수십년간 이어져 온 가격 고시를 갑자기 위법 행위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밥상 물가의 핵심 품목인 계란값을 둘러싼 산란계협회와 정부 간의 갈등 상황과 쟁점에 대해 3회에 걸쳐 살펴본다. ① 산란계협회는 왜 헌법소원 냈나 ② 통계로 본 계란값 팩트체크 ③ 산란계협회 vs 공정위, 쟁점은 산란계협회는 지난 5월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이후 최종의결서 통보를 앞두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15~25일 사이 최종의결서를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가격고시가 담합으로 이어져 부당이익을 창출하고 가격 상승을 유도했는지 여부다. 둘째,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가격고시 관행이 왜 지금에 와서 처벌 대상이 됐는지에 대한 문제다. 셋째, 계란 수급조절 행위가 경쟁 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고시가격, 실거래가격과 달라” 최종 소비자가격과 산란계협회의 고시가격이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은 지난 기사에서 살펴봤다. 이번에는 공정위가 제기한 담합 및 부당이익 논란을 중심으로 쟁점을 짚어본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가격을 고시하면 생산자인 농가들 사이에 해당 가격을 준수하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실제 거래가격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가격고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산란계협회는 가격고시가 곧바로 실제 거래가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실제로 특정지역 특란 가격을 개당 180원으로 고시했다고 해서 모든 농가가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하지 않는다. 농가들은 이를 시세 정보로 활용할 뿐 거래 물량과 품질, 거래처 등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은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원가 계산부터 틀렸다” 공정위는 특란 기준 생산원가가 개당 125.8원일 경우, 산란계협회 고시가격이 이를 상회해 농가들이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봤다. 그러나 산란계협회는 생산원가 기준이 실제 유통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반박한다. 공정위는 산란 직후의 계란 상태를 기준으로 원가를 계산했지만, 실제 유통되는 계란은 선별·포장 과정을 거친 상품이라는 것이다. 산란계협회에 따르면 국내 산란계 농가의 약 70~80%가 선별·포장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유통업체 역시 대부분 포장된 상태의 계란을 구매한다. 선별·포장 비용은 개당 53~55원 으로 추산한다. 따라서 이를 반영하면, 고시가격은 생산원가와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수십년 관행 이번엔 뭐가 달랐나 계란 시장은 가격결정구조가 부재한 탓에, 수십 년간 생산자단체의 가격 고시가 농가에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 관행은 1970년대부터 계속돼왔으며, 산란계협회 출범 이전에는 대한양계협회(양계협회)가 같은 방식으로 가격을 고시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출범한 2023년 이후의 행위만을 문제 삼고 있다. 이전의 관행과 차이가 없다는 산란계협회 주장에 대해, 공정위는 안내 문구 중 ‘시세’라는 단어를 ‘가격’으로 변경한 점을 위법 근거로 내세웠다. 단순 참고 수치를 넘어 ‘자율성을 제한하고 확정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중대한 변경’으로 작용했다는 논리다. 그러나 산란계협회 출범 전후의 가격 고시 문서를 살펴보면 실제로는 뚜렷한 차이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고시 형식은 물론 가격 조사와 결정 절차도 동일하며, 양계협회 시절 난가결정 과정에 참여했던 농가들이 현재 산란계협회 구성원이라는 점도 근거로 제시된다. “농업 특수성 외면” 위헌 논란 공정위의 판단을 두고 농업계 일각에서는 농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위헌 소지까지 제기하고 있다. 헌법 제123조 제4항은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농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하거나 시장 상황에 따라 물량 조절, 시장격리, 수매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산란계협회는 고시가격 역시 살처분 보상금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계란값 급등 시에는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인하를 요청하는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강조한다. 이에따라 산란계협회 수급조절 활동을 가격 유지 목적의 불법행위로 판단할 경우, 생산자단체가 수행해 온 농산물 수급 관리 기능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인허가 취소 검토에 국회도 우려 공정위 제재에 이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산란계협회 설립 인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은 “주무부처 산하 생산자단체에 대한 인허가 취소는 찾아보기 힘든 유례없는 일”이라며 “생산자단체의 공익적 기능과 농업 현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향후 농업계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한국농정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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