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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두영 산란계협회장 “AI 차단방역 한계 왔다”

작성일2026-06-23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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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방역체계 재검토 촉구
살처분·처벌 위주 정책 비판
백신 활용 논의 본격화 요구
위험도 기반 정밀방역 제안


6월 17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고병원성 AI 피해 농가 대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축산경제신문 이준상 기자]
대한산란계협회와 한국가금수의사회는 6월 17일 청주 오스코에서 ‘고병원성 AI 피해 농가 대책 토론회’를 공동으로 열고, 현행 살처분·처벌 중심의 방역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AI 백신 도입 문제를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산란계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AI는 지난해 9월 12일부터 올해 4월 9일까지 총 62건 발생해 예년보다 약 2개월 빨랐다. 이 가운데 산란계가 31건으로, 살처분 수는 1122만마리에 달해 전체 사육 마릿수의 13.6%가 살처분된 것으로 집계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재홍 산란계협회 국장은 “정부의 방역 점검이 방역 개선이 아니라 적발을 위한 점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철새가 옮긴 질병의 책임이 과태료와 보상금 삭감 형태로 농가에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정부가 계란 수급 안정 논리를 앞세워 예방적 살처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김제·포천·봉화 등의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지난달 검역본부 회의에서 한 지자체가 “밀집단지 살처분 범위 축소가 추가 확산과 종식 지연을 초래했다”는 의견을 공식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공기전파 문제도 쟁점으로 올랐다. 서일환 전북대 교수는 2008년 김제 발생 사례를 분석한 3차원 전산유체역학(CFD) 모델링 연구에서 직접·간접 접촉으로 설명되지 않는 확산의 약 15%를 공기전파로 추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특정 사례의 분석 결과일 뿐, 공기전파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 규명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확산의 길목이 되는 거점 농장을 중심으로 한 정밀방역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백신 도입의 방향을 발표한 권혁준 서울대 교수는 “중국은 백신 접종으로 닭에서의 공식 발생이 거의 없고, 프랑스·네덜란드 등도 접종 또는 시험사업에 들어간 상태”라며 “국내에서도 개발된 백신과 수입 백신을 교차 평가해 조건부로라도 허가해 두고 유사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 안두영 산란계협회장은 “차단방역만으로 막을 수 있는 한계를 이미 넘어섰다”며 지역 단위 시범 도입이라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현장 농가들은 외부 살처분 용역 인력의 소독 절차 미준수, 농장 인근 소규모 사육시설의 방역 사각지대, 발생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연·삭감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협회는 이날 제기된 현장 의견과 전문가 발표 내용을 정리해 △살처분·보상금 체계의 합리적 재설정 △지역·시설·밀집도를 반영한 차등 방역기준 마련 △지자체 가축방역심의회 권한 강화 △국가재난 관점의 백신 접종 검토 등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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