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란계협회 법인허가 취소 강행…갈등 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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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6-26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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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유승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대한산란계협회(산란계협회)에 대해 25일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양측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산란계협회에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 청문은 오는 7월 15일에 실시된다. 농식품부는 산란계협회가 법인 설립 허가 당시 조건이었던 ‘계란 가격고시의 6개월 이내 중단’을 이행하지 않았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격 담합 혐의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허가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란계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농식품부의 가격체계 개선 회의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가격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며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대안 없이 가격 발표를 중단할 경우 시장 혼란이 불가피해 농식품부와 소통하며 가격 정보를 제공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공정위 제재에 이어 법인 허가 취소까지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법적 검토와 청문 절차를 통해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조차 패싱한 독단적 행정” 국회에서도 정부의 이번 조치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송옥주(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가격 형성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가들이 참고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가격고시를 위법화하고, 주무부처가 산하 단체의 법인 허가까지 취소하는 것은 사상 초유로 농업계와 농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소모적인 논쟁만 키우는 전형적인 과잉행정으로, 국회 등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할 문젠데 국회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국회조차 무시하며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국회 후반기 농해수위가 구성되는 대로 해당 사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어떠한 보복성 행정이나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행정처분”이라며 “현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한국농정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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