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계란값 잡겠다고 대기업 사육 진출 타진하는 농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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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8-14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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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인사이트=발행인 김재민]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하림·농심·오뚜기·대상·풀무원 등 주요 식품 대기업을 불러 ‘스마트산란계단지’ 투자 수요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계란값이 잡히지 않자 대기업에 계란 생산을 위한 스마트양계단지 투자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1월, 대기업의 가축 사육업 진출을 제한하던 축산법 제27조(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제한) 조항이 삭제됐다. 당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의 사육업 진입을 막던 법적 장치가 함께 사라진 것이다. 법 개정 이후 기업들이 양돈업을 중심으로 사육업 진출이 본격화됐고, 이에 대한 축산농가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국정감사 등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결국 하림 등 기존 진출 업체들이 더 이상의 추가 확장을 멈추는 선에서 면죄부를 받으며 봉합됐다. 2010년을 전후해 축산기업과 농가 사이에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형성된 셈이다. 하지만 축산기업과 농가들이 만들어 놓은 마지노선을 정부가 스마트양계단지에 대한 투자를 대기업에 직접 타진하면서 허무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갈등의 밑바탕에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행정이 있다. 동물복지형 계사 전환을 위한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두고 현장과 정부의 시각차는 극명했고, 계란 가격 산정·고시 방식을 둘러싼 이견까지 겹치며 감정의 골은 깊어졌다. 급기야 농식품부는 지난해 계란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데는 산란계농가들의 담합이 있었다며 산란계협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혐의로 넘겨 처분을 끌어냈다. 얼마전 있었던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는 계란 2억 개 수입에도 계란 가격이 안정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보이지 않는 손이 또 작용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한편 상시 수입을 위한 별도 조직을 aT에 신설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방위적인 산란계농가 및 유통업계 손보기에 들어간 셈이다. 금기시되던 상시 수입, 그리고 대기업 진출 요청이라는 두 카드가 농식품부를 통해 잇따라 나오면서 ‘감정적 농정’이라는 비판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가 현장과 손잡고 수급을 안정시키기보다, 수입과 대기업을 앞세워 기존 농가를 압박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단지화’는 방역의 현실을 외면한 위험한 발상이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피해는 대규모 농장에서 압도적으로 컸다. 전북 김제, 경기 포천, 경북 봉화 등 산란계가 몰린 지역일수록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대규모 시설을 한곳에 모으는 순간, HPAI 한 번에 전국 계란 수급이 회복 불능의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수급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수급을 벼랑으로 미는 역설이다. 형평성도 문제다. 전국의 일반 농가는 지자체의 가축사육제한 조례와 까다로운 환경 규제, 인허가 민원에 막혀 농장 유지와 증축조차 버거운 형편인데, 정부가 특정 지역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입을 돕는다면, ‘대기업 특혜’라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다. 농가에는 규제라는 족쇄를 채우고, 대기업에는 규제를 풀어 환대하는 상반된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이다. 계란 수급의 근본 해법은 대기업 유치나 대증요법식 수입 확대에 있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계란 생산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환경 규제와 동물복지 기준에 대한 현실적인 재검토, 그리고 농가 단위당 생산성을 끌어올릴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이다. 이번 정부는 집요하리만큼 계란 가격에 목을 매고 있는 정부의 행태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다. 국내 계란 생산의 주체인 농가는 마치 물가 불안의 ‘악의 축’으로 몰아세우면서, 외국 농가의 계란은 2억 개씩 사들여 시장에 풀고 식품 대기업까지 계란 생산에 끌어들이겠다는 발상이 과연 정상인가. 이는 단순한 계란값 그래프 하나를 안정시키면 그뿐이라는 단편적 사고이자, 계란이 생산되는 엄연한 농업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극치다. 출처: 팜인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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