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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시장 ‘거래 기준’ 복원 필요

작성일2026-08-14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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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000만 개 가격 잣대 실종
사후 가격정보론 수급반영 한계


[축산경제신문 이준상 기자]
대한산란계협회가 하루 5000만 개가 거래되는 계란시장에 거래 기준이 사라졌다며, 당일 수급상황을 반영해 가격을 형성하는 ‘가격발견’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란계협회에 따르면 계란은 파손 우려가 크고 매일 대량 생산되는 특성상 일반 농산물처럼 도매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 가격을 형성하는 체계가 자리 잡지 못했다. 

그동안 생산현황과 수요, 재고 등 수급정보를 종합한 생산자단체의 가격정보가 생산자와 유통인 간 거래의 기준점 역할을 해왔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기준이 없으면 유통상인이 “물량이 남아돌아 다른 농가도 싸게 판다”고 해도 농가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가격정보 제공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면서 중단됐다. 1년여 심의 끝에 공정위는 5월 협회가 지역별 기준가격을 결정해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행위가 가격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7월 29일 허가조건 위반과 공익 침해를 이유로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가격정보 공백 우려에 대해 정부는 계란 가격정보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실제 산지 거래가격을 조사·공개하고 있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도 산지가격 관측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시장 참여자들이 이를 거래에 참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산란계협회는 이미 끝난 거래가격을 집계하는 ‘사후 가격정보’와 당일 수급상황을 반영해 거래 기준을 형성하는 ‘가격발견’은 기능이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지금도 생산자는 폭염에 따른 왕란·특란 감소를, 유통업계는 재고 증가를 주장하는 등 수급 신호가 정반대로 엇갈리지만, 어느 쪽이 맞는지 가릴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안두영 산란계협회장은 “57년 동안 계란 가격정보는 도매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며 “시장 혼란을 줄이고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객관적인 수급정보와 가격발견 기능을 복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출처: 축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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