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란계협회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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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9-03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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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간 농식품부의 협회 설립 허가 취소 처분 효력 정지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대한산란계협회는 서울행정법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협회의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1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전날 서울행정법원 12부는 농식품부의 협회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처럼 법인 자격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협회에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처분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협회는 "이번 결정이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 자체의 최종적인 위법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닌 만큼, 집행정지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면서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법인설립허가 당시 부가된 조건의 적법성과 허가 취소 처분의 적정성, 가격 정보 제공의 성격과 공익적 필요성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본안 소송 과정에서 관련 자료와 법리에 따라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산지 거래 기준 가격을 결정해 계란 생산·판매 농가에 통지해온 협회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9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고, 이를 근거로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9일자로 협회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이에 협회는 지난달 3일 법원에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출처: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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