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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공정위 처분 제외된 계란농민 6명에 '정책자금 3년 중단'… 신장식 "사실상 괘씸죄"

작성일2026-09-30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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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내부 공문 확보… 산란계협회 개인 6명 정책자금 지원 배제 확인

공정위 과징금·형사고발 제외 대상임에도 농식품부가 자체적으로 '가담자' 지정해 불이익

사료구매·축사현대화 등 생업 자금 줄줄이 차단… 신 의원 "조치의 적정성·비례성 전면 재검토해야"

 
[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직접적인 처분을 받지 않은 개인 농민과 협회 관계자들을 자체 판단만으로 '가담자'로 규정해, 생업과 직결된 정책자금 지원을 3년간 전면 차단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의 법적 판단보다 더 가혹한 제재를 가해 농가의 숨통을 조였다는 점에서 '괘씸죄'성 권한 오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장식 의원 사진=국회
신장식 의원 사진=국회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6일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와 협회장, 지역별 특별위원장 5인 등 개인 6명에 대해 향후 3년간 농림축산식품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17개 시·도 등 관계기관에 발송했다.

지원 제한 대상에 포함된 정책자금은 농가사료직거래구매자금, 축사시설현대화,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농가의 생존과 직접 연결된 핵심 경영 자금들이다. 농식품부는 심지어 대상자 6명의 실명과 직위까지 적시해 지자체에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이들 개인 6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지난 6월 계란 가격 고시와 관련해 사업자단체인 대한산란계협회에 대해서만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9,400만 원을 부과했다. 개인 6명에 대해서는 당초 형사고발을 검토했으나 최종 의결 과정에서 제외하는 등 개인적 차원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럼에도 농식품부는 공정위 의결서 내용을 근거로 이들이 산지 기준가격 결정과 통지에 관여했다며 독자적으로 '가담자'라는 낙인을 찍었다. 공정위조차 처분하지 않은 개인 농민들에게 행정부처가 임의로 3년간의 정책자금 배제라는 중벌을 내린 셈이다.

농식품부는 정책자금 배제의 법적 근거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과 각 사업 시행지침을 들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각 사업 지침상의 구체적인 지원 배제 조항이나 개인별 책임 정도, 제한 기간을 왜 하필 3년으로 정했는지에 대한 정량적 산정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농가의 경영난을 덜어주고 농민을 보호해야 할 주무 부처가 명확한 규정이나 비례성의 원칙도 없이 감정적인 제재를 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신장식 의원은 "농민에게 정책자금 지원을 차단하는 것은 생업과 농가 경영의 숨통을 직접 조이는 치명적인 조치"라며 "공정위 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형사고발조차 되지 않은 농민들을 농식품부가 앞장서 가담자로 몰아 정책자금을 끊은 것은 사실상 '괘씸죄'를 물은 불이익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어 "정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구체적인 적용 조항이나 기준, 판단 근거조차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개인 농민에 대한 정책자금 제한 결정 과정을 국회에 철저히 규명하고, 해당 조치의 적정성과 비례성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청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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