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산란계산업 외국인 인력 합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입찰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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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4-07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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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공고문.hwp (첨부) 입찰 제안서.hwp (첨부) 조사연구_원가계산 및 정산기준.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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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계란자조금 연구용역 【공고 제2025 - 4호】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사무관리규정 제10장에 의거 “산란계산업 외국인 인력 합법화를 위한 제도개선”연구용역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긴급】2025년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조사연구 입찰 공고
1. 공고개요 가. 사업명 및 입찰금액(부가세 포함) - 산란계산업 외국인 인력 합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 48,000천원 이내 나. 공고 및 접수기간 : 2025년 4월 7일(월) ~ 25년 4월 18일(금)까지 다. 제안서 제출 : 2025년 4월 17일(목)∼18일(금) 16:00까지(방문접수에 한함) 라. 제출처 :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1길 20-2, 2층 마. 제안서 평가 및 연구기관 선정 : 입찰기관(업체) 별도 통보 바. 계약체결 및 연구착수 : 2025년 4월 30일(예정) 2. 응모방법 가. 응모자격 사업별 공통사항 - 국공립·정부출연 연구소,「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 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는 소속기관에 정규로 재직중인자로 연구경험과 연구 능력을 갖춰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연 구년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나. 제출서류 ❍ 사)대한산란계협회 홈페이지(www.kegg.or.kr) 참조 다. 공고처 ❍ 사)대한산란계협회 홈페이지, 누리장터, 언론사 등 3. 입찰 및 계약 무효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할 경우 4. 기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함 문의 : 사)대한산란계협회 사무국(043-234-3206) 2025년 4월 7일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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