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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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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특별방역기간 및 행정명령 및 공고 연장 안내

작성일2026-02-27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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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_file 260227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공고 연장 계획_송부용.hwpx attach_file 260227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 계획_송부용.hwpx
농식품부는 2월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과거 발생 사례 등을 고려하여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AI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고병원성 AI 특별방역기간을 1달 연장(2026.3.31.까지)하여 추진합니다. 또한,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행정명령과 공고”도 연장되니 방역관리에 참고 바랍니다. 
이번 행정명령과 공고의 내용 중 추가사항으로 “전국 산란계 노계 부분 출하 제한”, “고병원성 AI 발생 시군내 가금농장으로 산란계 중추 이동(출하) 제한” 등이 있습니다.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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