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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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산란계케이지 지원사업 예비사업자 선정 추진 안내]

작성일2026-08-18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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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_file 260810 27년 산란계 케이지 지원사업 신청서(배포용).hwp
’27년 산란계케이지 지원사업 예비사업자 선정 추진 안내
 
정부는 20279월 산란계사육면적 개정(0.05m2/마리→0.075)에따라 산란계사 신축 및 증개축 비용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예비사업자 신청을 받고 있으니 관심있는 농가는 시군에 신청바랍니다.
 - 아래 -
. 신청대상
- 2027년에 사업추진 예정인 농가
- 공사를 위한 인허가를 취득하지는 못했지만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농가
. 지원조건: 금리 1%, 융자 80 자부담 20
. 신청기간: 202638월말(·군 문의)
 
정부는 이번 사업은 개소당 지원상한액 / 지원단가 등을 제한하지 않고 우선 필요한 금액은 모두 신청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필요한 금액 모두 작성하시어 시·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는 붙임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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