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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차 긴급 이사회 개최

작성일 2026-06-26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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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란계협회(회장 안두영)는 지난 5월 18일 제3차 긴급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가격고시 관련 처분에 대한 경과 보고와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먼저 공정위 처분 관련 배경과 경과 사항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생산자단체의 가격정보 제공 행위가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협회를 공정위에 제소했고, 이에 따라 공정위의 현장조사와 심의가 진행됐다는 내용이 보고됐다. 또한 지난 4월 14일 공정위가 협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함에 따라 향후 이의신청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 등 법률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설명이 있었다.
이어 이사회에서는 과징금 납부 및 소송 진행시 비용 거출(안) 공정거래위원회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안) 농림축산식품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치에 대한 대응(안) 등 3개 안건이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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